근로기준법 제57조 [법률 제12325호, 2014.01.21 개정]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근로자대표는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이다.(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을 대표하는 자가 근로자 대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