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3장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연장근로에 따른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가?

근로기준법 제57조
[법률 제12325호, 2014.01.21 개정]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근로자대표는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이다.(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을 대표하는 자가 근로자 대표가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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