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3장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연장근로수당은 무엇인가?(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등을 포함하여 주급 대비 비율로 수당이 산정되는가?)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 근로)
[법률 제12325호, 2014.01.21 개정]

연장, 야간(22시부터 06시까지) 및 휴일 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즉,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를 지급해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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