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 근로) [법률 제12325호, 2014.01.21 개정] 연장, 야간(22시부터 06시까지) 및 휴일 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즉,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를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