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3장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1일, 1주, 1월의 법정 최대 근로시간은 몇 시간인가?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법률 제12325호, 2014.01.21 개정]

최대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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