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2장 임금

휴업수당

중국과의 외교마찰로 회사 영업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때문에 재정상황이 악화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한 달 동안 전 직원 무급휴직을 하라고 합니다. 한 달 간 월급이 없으면 다른 곳에서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는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휴업수당이라고 합니다. 만약 평균임금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을 경우 임금상실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로서 자금난, 원자재 부족, 주문량 감소, 시장불황과 생산량 감축, 모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협력업체의 자재 및 자금난에 의한 조업단축 등으로 인한 휴업을 의미합니다. 천재지변, 전쟁 등과 같은 기업 외적인 사정과 사업주가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 등으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안의 경우처럼 제품판매가 부진하거나 자금난으로 인해 한 달 휴업하는 경우는 통상적인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판단하므로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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