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2장 임금

임금지급원칙

입사 후 첫 달 월급을 받았는데 지급 금액이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금액과 너무 달라서 사용자에게 물었더니 마트에서 장 본 비용, 주말에 시내 구경을 시켜준다며 든 차비 등 저 대신 사용자가 지출한 비용을 공제하고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애초에 요구하지도 않은 것들이었고, 사전에 제 월급에서 공제한다는 말도 없었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이렇게 월급에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정해진 지급일에, 현금으로,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에게 임금은 생계수단의 원천이 되므로 이에 대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도록 법이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각종 비용을 명목으로 위의 사례에서와 같이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여도 이에 대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등 법령에 의해 공제가 가능한 비용과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인 경우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비 등을 공제하는 것 이외에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 대한 채권 또는 손해배상금 등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불법적으로 공제한 임금이 있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관할 노동청에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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