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2장 임금

균등 처우 (명절수당)

회사에서는 추석과 설에 직원들에게 명절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저와 같은 외국인 직원들은 한국인 직원이 받는 명절 수당 금액의 절반정도만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명절 수당을 적게 받는 것이 노동법적으로 허용되나요? 차별에 해당하지는 않나요?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 신앙, 성별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하는 것에 해당되는지의 판단은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이 단순히 국적만을 이유로 한 것인지 여부와 차별의 대상인 근로조건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자 대우에 관한 일체의 요소를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에서 벗어난 차별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명절 수당의 차등 지급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한국인 직원과 외국인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동일 또는 유사하며, 책임, 난이도, 근무시간, 자격, 근속기간 등에 별다른 차이가 없고 다른 복리후생적 제급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였을 때에도 외국인 직원이 다른 부분에서 한국인 직원에 비해 별다른 혜택이나 지원을 받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명절 수당을 외국인이란 이유로 한국인 직원에 비해 적게 주는 것이 균등 처우 위반에 해당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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