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2장 임금

포괄임금

저는 현재 회사의 마케팅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고,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보면 기본급의 10%의 금액에 한국 노동법에 의한 모든 법정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기본급의 10%에 이미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기본임금에 고정적인 법정 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현행 노동법상 이러한 포괄임금제에 법적 정의나 근거 규정은 없으나 판례와 정부의 행정해석에 의해 일정한 요건 하에서 그 효력이 인정되어 오고 있습니다.
법원은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약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인정이 점차 엄격해지고 있어, 최근 법원의 판례는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추세에 있습니다.
마케팅 매니저 업무가 대부분 사업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직무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적어도 기본급의 10%에 법정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은 체결하였으므로 구체적인 제반 상황에 따라 법정수당 지급으로서의 기본급 10%는 그 금액에 한하여 효력이 인정될 수도 있으며, 법정 수당에 미달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효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에 법정수당으로 포함된 기본급의 10% 금액이 100만원이고 실제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을 바탕으로 법적인 계산방식을 통해 산정한 임금은 250만원이라면 최소한 회사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의 원칙에 의하여 미달되는 150만원의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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