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2장 임금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저는 음식점에서 2년동안 일을 하고 퇴사했는데 매주 근무시간이 달라 월 60시간이 나오지 않는 때도 가끔 있었습니다.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넘는 개월 수를 모두 합쳐보면 1년이 넘는 것 같은데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하네요. 저는 퇴직금을 못 받는 걸까요?

근로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조 제1항 제9호) 여기서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으로 회사와 근로자 간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한편 ‘초단시간 근로자’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로 이들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기간제법에 따른 계약기간(2년)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 4조 제 1항에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2)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적용 제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만일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정하였다면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연장근로가 의무라거나 고정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간주하고 어떤 주는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어떤 주는 15시간 미만을 근무하여 총 2년을 근무하였다면, 15시간 이상 근로한 주를 계산하여 52.14주(365일/7일)를 초과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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