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2장 임금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가 집을 사는데 필요하다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싶다고 합니다. 현재 계속근로연수가 10년인 근로자인데 입사초년부터 5년간만의 퇴직금 정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요구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줘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 근로자가 요구하는 대로 중간정산 기간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건가요?

노후보장제도라는 취지를 보호하기 위해 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a) 근로자 본인
(b) 근로자의 배우자
(c)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간정산을 거부하더라도 법위반의 문제는 없습니다.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계속 근로한 기간’은 반드시 퇴직금 기산시점부터 정산을 요청한 시점까지의 전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근로자의 요구에 응하더라도 법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노동부도 퇴직금 중간정산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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