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2장 임금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저는 아르바이트 1명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벌도로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반드시 종이로 주어야 하나요?

2021년 11월 19일부터 근로기준법 제48조가 개정되어, 사용자(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해당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아르바이트 1명만을 고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는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처음에 계약한 대로 일한 만큼 급여가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총액뿐만 아니라 급여의 계산 방식 등과 관련한 정보를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금명세서에 기재해야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정보를 기재해야합니다. 성명만으로도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성명만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 내 동명이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성명 이외에도 생년월일 등 기재해야 합니다.
2. 임금 지급일 : 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날 즉, 임금지급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3. 임금 총액 : 근로소득세 등 세금을 공제하기 이전 임금 총액을 기재하여야 하며, 공제 후 실지급액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및 각종 수당 등 임금을 구성하는 항목과 그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 방법 : 기재한 임금 구성항목과 그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에 관한 계산식 또는 계산방법을 기재해야 합니다.
6. 공제항목별 금액 및 총액 등 공제내역 :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분 등 임금총액에서 공제항목과 공제항목별 금액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공제와 관련된 계산방법은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는 서면 뿐만 아니라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의미하는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 대표적으로 이메일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서면으로된 문서 뿐만 아니라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7에서는 임금명세서 지급과 관련한 법률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두고 있으며, 근로자 1인 각각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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