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2장 임금

최저임금의 계산 및 상여금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09:00부터 18:00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근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급으로 현재 170만원, 식대로 3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장님은 2020년이 되도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월급인상이 어렵다고 하십니다. 최근 기본급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럼 저는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법은 국적을 따지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 선원법 적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법이 적용 제외됩니다.)
2020년 최저 시급은 8,590원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귀하의 최저임금을 계산해보면 하루 8시간 근로 주 5일 총 40시간에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주 유급휴일 8시간을 더했을 때 1주 유급시간은 총 48시간이 됩니다. 한편 한 달은 평균 4.345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365일/12개월/7일), 월 평균 유급시간은 약 209시간(48시간 × 4.345주) 이 됩니다. 그렇다면 귀하의 최저 월 임금은 1,795,310원 (209 시간 × 8,590원) 이상이 되어야 햐지만, 현재 귀하의 월 기본급은 170만원이므로 최저임금 보다 미달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2019년 1월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 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와 7% (2019년 기준)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아울러 연차별로 그 비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되며 2024년 이후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모두가 최저임금에 산입될 예정입니다.

즉, 귀하의 월급에서 식대의 일정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귀하의 전체 월급 200만원 중 약 181만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귀하의 기본급이 비록 최저임금 미달이라 하더라도 2020년도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 맨앞으로
    • 앞으로
    • 다음
    • 맨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