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2장 임금

퇴직금 분할약정

중국집에서 월250만원을 받으며 3년간 일하고 퇴직하였습니다. 퇴직 후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요구했더니 애초에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임금을 더 많이 준 것이 아니냐며 퇴직금 지급을 별도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구두로 그렇게 이야기 했었던 것 같긴 한데 그 때는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임금을 더 많이 준다기에 동의했었습니다. 정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비로소 받을 수 있는 후불적 임금입니다. 따라서 재직 중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법률이 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될 때에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중간정산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두로만 합의하였거나 계약서상 구체적 액수 없이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된다고만 기재되어 있다면 그 계약은 무효이고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월급명세서에 퇴직금 항목을 구별하여 기재하여 얼마가 지급되었는지 객관적으로 명확히 구별되어 왔고,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퇴직금 포함이라는 조건으로 높은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지만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보면 최저임금에 미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에 실제 퇴직금이 포함된 것인지 실제 계산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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