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기간제 영어교사로 5년째 일하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근무하면서 한 번도 휴가를 가지 못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을 보상을 받을 수 있 다고 하던데 5년 동안 못쓴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을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르면 3년간 행사하지 않은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년 간 임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가 소멸합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한 후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며, 소멸한 연차휴 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임금이므로 연 차수당에 대한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3년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