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2장 임금

퇴직연금 (외국인 대상)

외국인인 저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고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당연히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확정기여형(DC)과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한편, 퇴직금제도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 시점에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퇴직금 제도나 퇴직연금제도 (DC 또는 DB)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회사는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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