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2장 임금

사용자는 근무처 이외의 국가에 있는 근로자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가?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근무중인 근로자의 보수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회사가 교통비용 및 해외 근무에 따른 기타 비용을 지급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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