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2장 임금

임금을 외국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당사는 서울에 지사를 개설한 회사로 당사에 근무하고 있는 국내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미달러(USD)를 기준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국내법에 내국인 근로자에게 외국화폐로 지급될 수 없다는 법 조항이 있나요?

국제법 질서에 있어서 각국의 법령은 그 영역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 내에서까지 적용・집행될 수 없다는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다. 국내의 외국인 사업도 법령 또는 조약상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통화불의 원칙은 국내에서 강제 통용력이 있는 화폐(한국은행법 제48조)로 지급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금융제도가 매우 발달되어 있는 현대에서는 은행에 의해 그 지급이 보증되는 보증수표로 임금을 지급하여도 직접・통화불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사당사자간에 근로자의 임금을 미국 달러(USD)화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동 미국 달러(USD)화는 은행 등을 통하여 별도로 환전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국내에서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로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임금의 직접・통화불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미국 달러(USD)화를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하고 이를 임금지급 시점의 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가・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지급시점마다 환율 변동에 따른 환가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매월의 임금액에 변동이 생기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바람직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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