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2장 임금

급여는 언제 지급되어야 하는가(주별/월별 지급)?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임금지급)
[법률 제12325호, 2014.01.21 개정]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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