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1장 근로관계

전자근로계약서의 효력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출력된 종이로 작성해야 효력이 있는 건가요? 이메일을 통해 전자 서명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나요?
근로계약의 체결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서명, 기명날인, 전자서명법 상 공인전자서명의 방법 등 당사자가 진의에 의해 체결한 것이라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아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법적 효력은 인정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서면”이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고 이메일 등 전자문서와는 구별되지만, 일정한 요건 하에서 전자문서도 “서면”으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계약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가급적 당사자의 서명을 포함한 문서를 전자화하거나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써 해당 계약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합치하여 전자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또한 최종 작성 또는 서명 이후에 어느 일방이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위변조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전자근로계약서가 비록 근로자가 스스로 출력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회사 서버에만 저장되어 있다면 사용자의 교부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근로자가 전자근로계약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e메일 등) 지정하게 하고 사용자가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근로계약서를 입력(발송)한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정보처리시스템으로의 수신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직접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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