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1장 근로관계

근속연 수 1년이 되기 전에 회사의 요구로 사직서를 내고 재입사 절차를 밟은 경우 퇴직금을 못 받게 되는가?

현재 동일한 의류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1년반째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근속연 수 1년이 되기 전에 회사의 요구로 사직서를 내고 재입사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 경우 저는 퇴직금을 못 받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회사에서 일하면서 형식적으로 퇴사와 재입사의 절차를 거쳤다면 이는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 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 일 뿐 채용일로부터 퇴직일까지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다면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일용직이나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뀐 경우 등 근로하는 도중 근로행태가 변경되었더라도 처음 근무한 기간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산재로 인한 휴업, 노조 전임 기간, 육아휴직 기간 등은 퇴직금 산정을 위 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만약 기업의 양도 합병 등으로 고용승계가 된 경 우에도 그전 기업에서 일한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정산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방학기간이나 계절적 요인으로 일시적으로 휴업한 기간 등 사업의 특 성으로 인하여 쉰 기간이 있더라도 근로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니라면 계속 근로년수에 포함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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