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1장 근로관계

사직서 철회

회사가 조직개편을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지방 전보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편상 지방 근무는 불가능하고, 하필 제가 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가 상사와 크게 싸우고 홧김에 사직서까지 제출해버렸는데요.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요즘 같은 취업난 시대에 크게 실수한 것 같아서 사직을 철회하고 싶은데 부장님이 이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홧김에 낸 사직서인데 방법이 없을까요?

사직의사의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례는 사직의 종류를 ‘임의사직’과 ‘합의해지’로 구별하여 처리기준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임의사직 즉, 근로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통고일 경우에 사용자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후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질문주신 분의 경우처럼 홧김에, 진심이 아니었다는 등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였다는 주장을 빈번히 하게 되는데 이를 부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직서 제출이 합의해지의 청약의 성격을 가진 경우, 즉, 근로자가 사직원의 제출방법에 의해 근로계약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당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 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명예퇴직을 신청한 경우, 사직서 수리를 위해 사용자 승낙을 받아야 하는 일정한 절차가 있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의주신 분의 경우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통고인 임의사직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서를 철회할 수 없으니 사용자를 설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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