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1장 근로관계

위약예정 금지

재직 중에 더 좋은 기회가 생겨서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대체인력을 구해야 한다며 근로계약서에 따라 잔여 기간 만큼의 월급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근로자가 대체 인력에 채용을 위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자가 계약기간 내에 중도퇴직을 할 때는 사용자에 대해 영업 손실, 대체인력 비용 등의 명목으로 일정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법상 계약이라면 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등을 정할 수 있고, 이를 따라야만 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은 일반 다른 계약과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강제근로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위 질문과 같이 근로계약서상에 일정액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규정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므로 무효가 되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중도퇴직으로 사용자가 입은 손해가 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로 인해 입은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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