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1장 근로관계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

저는 A 헤드헌터 회사로부터 B회사에서 연봉5,500만원으로 해외영업 담당자를 채용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A회사에서 저에게 관심이 있으면 지원을 해보라고 하여 A회사를 통해 이메일로 이력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1차 서류 전형에서 통과하여 B회사의 대표이사와의 면접까지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저는 A회사 헤드헌터에게 언제부터 출근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헤드헌터로부터 정확한 출근일자는 조만간 정해질 것이라는 답장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채용이 확정되었다고 생각하여 이전 직장도 그만두었는데 별안간 A헤드헌터 회사로부터 B 회사에서는 결국 저를 채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B회사를 상대로 법적으로 무엇을 제기할 수 있나요?

B회사와의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면 관계의 종료는 해고가 될 것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이나 B회사와의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해고도 성립될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문의 주신 사안의 핵심은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는지의 여부라 할 것입니다.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고 객관적 합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모두 일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편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 및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 성립의 요건으로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이에 관하여 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적법・유효하게 성립한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법률요건인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만약 채용 절차에서 최종 합격에 대한 통지가 없었고, 근로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근로제공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출근예정일, 시용근로기간 등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비록 대략적인 연봉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 맨앞으로
    • 앞으로
    • 다음
    • 맨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