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1장 근로관계

연수비 반환 약정 및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저희 회사는 연구소에서 일하는 직원들 중 선발된 핵심인재들에게 연구휴직제도를 통해 회사의 지원으로 미국에서 1년에서 3년까지 유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복직 후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이 연수비를 잔여기간에 비례하여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1년간의 유학을 마치고 복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회사의 독자적인 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 업무를 배정하고 높은 연봉을 제시하는 대신 개인적 사정으로 사직할 경우 2년 간 동종업계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대신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퇴직 위로금은 일반 근로자에 비해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노동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는 근로계약상 권리 의무 관계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퇴직한 이후에도 부수적으로 권리 의무 사항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상기 질문에서 노동법적으로는 1) 연수비 반환 약정이 유효한지, 2) 퇴직 후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한지가 문제가 됩니다.
먼저 회사 지원으로 유학을 다녀오면서 일정 기간 이상을 근무하지 않으면 연수비를 반환하는 약정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 금지가 문제가 됩니다. 판례는 이러한 약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약속이다. 향후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일 경우 ①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근로자의 자발적인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원래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③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근로를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업금지 조항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기준으로 ①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있는지, ②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③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④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⑤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⑥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을 들고 있습니다. 구체적 판단에 있어서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과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을 형량 하여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용자의 이익으로는 영업비밀 이외에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근로자와 약정한 것, 고객 명단이나 영업상의 신용 같은 것 까지도 포함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불이익은 경업이 제한되는 대상 업종이나 기간과 지역 등의 범위를 중심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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