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1장 근로관계

수습 근로자 노동법 적용

취업규칙에 정식 채용 후 3개월 간 수습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수습 근로자에 대해서도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나요? 수습 기간 후 적격성이 결여된다고 판단되면 근로관계를 종료해도 괜찮을까요?

수습 근로자에 대해서도 노동법이 전면 적용되나 3개월 미만인 수습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기법 제26조) 또한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최저시급의 90%만 지급해도 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단,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자에 한해서 예외가 적용됩니다. 수습근로자의 임금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 정규근로자보다 낮게 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수습기간은 평균임금산정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근기법 시행령 제2조) 그러나 수습기간은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등을 산정할 때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수습기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근거규정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수습 기간 중에는 정식 사원일 때보다 사용자의 인사권을 더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 및 본채용여부에 대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습기간 중 적격성 평가에는 객관적으로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를 다툴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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