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57조 제2항(권리의무의 전속성) [법률 제12881호, 개정 2014.12.30.] 사용자는 인사배치권한을 지닌다. 그 명령이 정당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외출장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장기간 국외로 파견하고자 할 경우, 경영상 필요성 및 해당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