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1장 근로관계

임시 직무 수행을 위해 근로자를 근무지 이외의 도시 또는 외국으로 파견할 수 있는가? 어떤 조건 하에서 가능한가?

민법 제657조 제2항(권리의무의 전속성) [법률 제12881호, 개정 2014.12.30.]

사용자는 인사배치권한을 지닌다. 그 명령이 정당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외출장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장기간 국외로 파견하고자 할 경우, 경영상 필요성 및 해당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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