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와 외국인 근로자

전문직 외국인 근로자

전문 외국인력 고용

1. 전문 외국인력 고용의 필요성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최첨단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최고의 품질을 갖춘 제품이나 서비스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국내 고급인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세계가 거대한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화가 되어가는 상황에서 국내 인재만으로는 더 이상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국내에서 채용할 수 없는 우수한 인력을 해외에서 고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에서도 고기능의 전문인력을 저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외국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외국전문 인력고용을 위한 체류자격이 특히 E-7비자이다.
우리나라의 해외인력은 대부분이 단순기능직으로 중소기업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는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2015년 12월 말 현재, 체류외국인은 186만 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 중 취업자격을 가지고 체류 중인 외국인은 총 62만이고, 90% 이상이 단순기능인력(57만 명)으로 이주 노동자인 비전문 취업(E-9), 해외동포의 방문취업(H-2), 선원취업(E-10)에 속해있고, 전문인력으로 취업자격을 갖춘 자는 10%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전문인력(5만명) 체류자격은 E-1~E-7비자가 있으며, 대학교수(E-1), 원어민 강사(E-2), 연구·개발하는 연구원(E-3), 기술전수를 위한 기술자(E-4), 전문 자격사(E-5), 예술종사자(E-6) 및 전문업종의 종사자(E-7)가 여기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활용 가능한 인력은 특정활동에 해당되는 E-7비자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영역에서 외국인력을 고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비자발급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고용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 외국인력(E-7)의 고용절차와 정부의 지원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취업 체류자격의 종류 및 고용현황> [법무부 출입국(2015.7.1.)]
<표>
2. 전문 외국인력(E-7비자)의 고용절차
(1) 특정활동(E-7) 해당자
E-7비자를 받을 수 있는 외국 전문인력의 전반적인 업무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 외국인의 전공, 자격, 기술, 기능 등이 외국인이 근무하게 될 회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둘째, 단순 노무직이 아닌 전문기술 또는 기능직이어야 한다. 셋째, 국민으로 대체고용이 안 되어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활동범위는 총 79개의 업종으로 1) 공·사 기관과의 계약에 의해 의한 직업활동과, 2) 정보기술 등 첨단기술 분야 업종이다.
<표>
(2) 전문인력(E-7) 비자 발급
기업이 전문 외국인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외 전문인력에 대해 법무부의 출입국으로부터 체류자격을 인정받아 E-7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전문 외국인력을 외국에서 초청하여 사증발급신청서를 발급받아 입국하게 되지만, 국내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인 전문 외국인을 고용하여 E-7자격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이 대표적인 경우가 외국인 학생들이 유학자격(D-2)로 있다가 국내대학을 졸업하고 E-7비자로 변경하여 취업하는 것이다. E-7비자를 발급하기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표>
3. 기업의 해외 전문인력(E-7) 유치를 위한 정부 지원제도
외국 전문인력 고용을 지원하기 다양한 제도가 있는데, E-7비자와 관련하여서는 1) 정보통신부의 IT카드제도, 2) 산업통상자원부의 골드카드제도 및 3) 중소기업청의 외국전문인력 도입지원제도 등이 있다.


(1) IT 카드 제도 (미래창조과학부)
IT 카드 제도는 IT분야 첨단 외국인력의 국내유치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1) 해외 IT전문인력의 발굴 및 국내유치지원을 위한 장관추천장 발급을 통해 IT분야 전문인력난 해소와 우수기술 확보, (2) 국내 IT기술인력 인건비 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저하를 막고, 국내 IT산업을 글로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고용추천 신청대상은 해외 IT기술인력을 고용하려는 법인기업이다. 해외 우수 IT기술인력 고용을 희망하는 기업이 IT벤처기업연합회(KOIVA)에 해당인력의 고용추천을 신청하면 자격기준 및 첨단기술범위 해당 여부를 심사해 정통부장관의 고용추천장을 발급하게 된다.
<표>
(2) 골드카드제도 (산업통상자원부)
=골드카드 제도는 해외기술인력 도입제도로, 해외기술인력을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한국산업기술재단이 사무총장 명의의 고용추천장을 발급하여 특정활동비자(E-7) 발급을 지원함으로써 출입국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해당분야는 정보기술 분야 및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iness) 분야, 생물산업분야(BT), 나노기술분야(NT), 신소재분야(금속, 세라믹, 화학), 수송기계분야, 디지털가전분야, 환경․에너지분야 등이다.
<표>
(3) 외국전문인력 도입지원제도 (중소기업진흥공단) =
=이 제도는 원천기술 및 정보통신분야의 고급연구 인력이 풍부한 러시아, 인도 등지에서 해외고급 기술인력을 국내 중소기업에 도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고급기술 인력난을 해소하고 신기술 개발을 통한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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