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와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 일반적 내용

비자와 외국인 고용관계

비자와 외국인 고용관계

I. 문제의 소재

2016년 7월 말 현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034,878명이며, 그 중 외국인 등록자는 1,141,803명, 외국인국적동포는 347,836명, 단기체류자는 543,239명이다. 국내체류 외국인은 전체국민의 4%에 해당되고, 앞으로 5년 뒤에는 300만명으로 늘어나 전체국민의 6%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급격히 증가하는 외국인들로 인해 고용잠식은 되지 않을까, 외국인의 흉악범죄는 더 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나, 외국의 우수한 고급인력을 유치하거나 3D 업종(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작업)의 단순업무에 값싸고 숙련된 외국 기능인력을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훨씬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러한 외국인들이 어디에서 어느 정도 규모로 일하고 있는지 제대로 정리된 것이 없다. 또한 어떤 자격으로 어느 종류의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는 지는 알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복잡한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너무 많은 비자유형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현재 36가지 비자유형을 그룹별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채용 가능한 비자는 어떤 것이며, 이것이 출입국관리법과 노동법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 해보고자 한다.

II. 비자의 성격과 유형구분

1. 비자의 성격 및 비자별 체류현황
국내체류 외국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체류목적과 체류자격을 알 수 있는 비자의 성격을 알아야 한다. 비자는 외국인이 방문국에서 체류하면서 행하는 사회적 경제적 활동이나 신분의 종류를 말한다. 비자종류에 따라 외국인의 입국목적, 경제활동여부, 가족관계여부, 해외동포여부를 쉽게 구분할 수 있다. 현재,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A ~ H의 8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총 36가지의 유형을 정하고 있다. A 그룹은 외교관과 그 가족들이 해당되며 주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B 그룹은 관광과 같이 단기간 체류하며 국가간에 협정에 따라 비자발급이 생략된다. C 그룹은 90일 이하의 단기체류로 보도활동, 단기방문, 단기취업이 이에 속한다. D 그룹은 장기체류로 비취업 전문인력으로 문화예술 활동, 유학, 기술연수, 어학연수, 언론 주재원, 종교활동, 기업 파견 주재원, 기업투자, 무역경영, 구직비자가 여기에 속한다. E 그룹은 장기 취업을 할 수 있는 비자로 교수, 원어민 강사, 연구원, 기술지도원, 전문직, 비전문직, 선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F 그룹은 가족관계 등에 근거한 동거로 장기체류가 해당된다. G 그룹은 특정유형에 속하지 않지만 긴급상황 등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체류 자격이다. 마지막으로 H 그룹에는 관광취업과 외국국적 동포취업이 속해있다.

[외국인 체류자격, 체류현황, 1회 체류 상한기간]
No        그룹        체류자격        체류현황        1회
체류        No        그룹        체류자격        체류현황        1회
체류
1         A: 공적인 업무        A-1(외교)                업무
기간        19        E:
장기
취업 경제
활동        E-1(교수)        2,559        5년
2                A-2(공무)        (1,131)                20                E-2(회화지도)        15,202
(273)        2년
3                A-3(협정)                        21                E-3(연구)        2,942        5년
4        B: 무비자        B-1(사증면제)        (103,507)        협정
기간        22                E-4(기술지도)        190        
5                B-2(관광통과)        (115,450)                23                E-5(전문직업)        619        
6        C:
단기
체류        C-1(일시취재)                90일        24                E-6(예술흥행)        4,485
(352)        2년
7                C-3(단기방문)        (224,879)
기타(71,680)                25                E-7(특정활동)        19,930
(710)        3년
8                C-4(단기취업)        (1,200)                26                E-9(비전문취업)        268,103
(7,399)        
9        D:
비취업 전문
인력        D-1(문화예술)        66        2년        27                E-10(선원취업)        14,436        1년
10                D-2(유학)        67,939
(527)                28        F:
장기
체류,
가족
관계,
투자
이민, 등        F-1(방문동거)        92,238
(2,526)        2년
11                D-3(기술연수)                        29                F-2(거주)        38,909        5년
12                D-4(일반연수)        32,039
(1,574)                30                F-3(동반)        22,126
(532)        동반
13                D-5(취재)        88                31                F-4(재외동포)        354,801
6,965)        3년
14                D-6(종교)        1,587                32                F-5(영주)        127,377        없음
15                D-7(주재)        1,751                33                F-6(결혼이민)        119,455        3년
16                D-8(기업투자)        5,956                34        G: 기타        G-1(소송, 기타)        31,877        1년
17                D-9(무역경영)        5,936                35        H:관광/
방문취업        H-1(관광취업)                협정
18                D-10(구직)                6개월        36                H-2(방문취업)        263,999
(6,533)        3년

2. 비자의 유형
(1) A 그룹: 주로 외국과의 국제적 관계에서 공적인 업무수행
1) 외교(A-1):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과 그 가족
2) 공무(A-2):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그 가족
3) 협정(A-3): 협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이 면제되는 사람과 그 가족. 예로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2) B그룹: 무비자 단기체류
1) 사증면제(B-1):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른 활동. 2015년 6월 기준으로 102개국과 사증면제협정
2) 관광∙통과(B-2):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
(3) C그룹 : 단기체류로 90일 이하의 체류를 허용
1) 일시취재(C-1): 일시적인 취재 또는 보도활동
2) 단기방문(C-3):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활동과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등.
3) 단기취업(C-4): 단기간 영업활동 대상. 일시 흥행, 광고∙패션 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취업활동
(4) D그룹: 비취업 전문인력, 장기체류
1) 문화예술(D-1):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 또는 예술 관련 활동
2) 유학(D-2):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
3) 기술연수(D-3): 연수조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국내의 산업체에서 연수
4) 일반연수(D-4): 대학부설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연수, 국공립연구기관이나 연수원 등에서 기술∙기능을 연수. 외국기업의 기업체 인턴.
5) 취재(D-5):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그 밖의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 또는 계약에 따라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 또는 보도활동
6) 종교(D-6):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파견되어 대한민국에 있는 지부 또는 유관 종교단체에서 종교활동
7) 주재(D-7): 외국 회사의 본사, 지사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그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전문인력으로 파견
8) 기업투자(D-8):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 지적 재산권을 가진 창업자
9) 무역경영(D-9): 대한민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하거나 무역
10) 구직(D-10):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하여 연수나 구직활동
(5) E 그룹: 장기 취업 경제활동
1) 교수(E-1):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지도 활동
2) 회화지도(E-2):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등에서 외국어 회화지도
3) 연구(E-3):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
4) 기술지도(E-4):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지식, 기술을 제공
5) 전문직업(E-5): 국가공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의료 등의 전문업무
6) 예술흥행(E-6):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 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
7) 특정활동(E-7): 전문적인 지식,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8) 비전문취업(E-9): 비전문직 업종에 종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사람
9) 선원취업(E-10): 해운, 수산업, 크루즈산업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반 선원
(6) F 그룹: 장기체류자격으로 가족관계 등에 근거한 동거, 투자이민
1) 방문동거(F-1): 친척 방문, 가족 동거, 피부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사람; 외국인이 사용하는 외국인 가사보조인
2) 거주(F-2): 가.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나.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사람; 다.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 라.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기타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7가지에 해당하는 사람.
3)동반(F-3):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4) 재외동포(F-4):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로 구분된다. 재외국민은 국민으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이고, 외국국적동포는 본인,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5) 영주(F-5): 가.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이나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나. 국민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기타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12가지.
6) 결혼이민(F-6): 가. 국민의 배우자; 나.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다.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 중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7) G 그룹: 기타 내용(G-1), 위에서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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