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와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 일반적 내용

Ⅳ. 사회보험(1/2) -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

Ⅳ.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이라는 4대보험으로 구성되며, 보험의 내용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는 특징이 있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외국인도 당연히 적용되지만, 나머지 사회보험은 적용상 차이가 있다. ② 고용보험의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에서 일시 체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본인의 선택에 의해 가입여부를 임의 적용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③ 국민건강보험은 외국인근로자가 고용을 전제로 사업장에 채용된 경우에는 당연 가입대상이 된다. ④ 국민연금도 당연가입이 원칙이지만 외국 국가와의 관계에 따른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다음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보험 적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부담하며, 산재보험요율은 사업업종의 위험여부에 따라 정부에서 고시하는 보험요율을 사업장의 보수총액을 곱하여 계산된 보험금을 납부한다. 동일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거 3년간의 보험급여 금액의 85%를 넘거나 75% 이하인 경우 그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50% 범위 안에서 결정해서 인상 또는 인하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사업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적용한다. 따라서 산재보험 수급으로 인해 다음연도의 산재보험료가 높아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체에서는 가급적 산재보험처리를 기피하게 된다.

보험급여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질병을 얻거나 사망한 경우 당해 근로자(또는 유족)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보험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유족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 재활급여가 있다.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은 제1조(목적)에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히 보상하고”라고 규정하여 보호대상을 근로자로 설정하여 두고 있으므로, 외국인근로자는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모두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다. 외국인 신분이 산업연수생이든지 불법체류 신분이든지 근로를 제공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인정하게 되었다. 이는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이를 확인하고 있다. 산재보험은 국민여부 또는 불법체류 여부와 상관없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 산재보상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은 불법체류는 단속의 대상임을 명백히 하고 있지만, 이미 제공된 사실적 행위의 노동에 대해서는 노동법의 보호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불법체류자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고 판결하였다.

산재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보상책임을 국가가 대신하여 수행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며 다음 사업은 예외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산재법 제6조). 제외되는 사업장은 “① 가사서비스업, ②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등이다. 따라서 산재보험법에서 적용되지 않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와 3일 이하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산업재해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2) 외국인근로자와 관련된 쟁점

산재보험과 외국인근로자의 관계에 있어 법적용상 제한과 환경적인 한계가 있다. 우선 법적용상 제한은 산재보헙법의 적용제외 사업장으로 농업, 축산업, 어업 등은 상시 5인미만 사업장은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재해보상에 한계가 있다. 농업과 축산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 책임으로 업무상 재해를 처리해야 하는데, 개인사용자의 재산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보상이 되지 않고 있다.

산재보상법의 환경적인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율은 내국인 근로자들에 비해 높다. 그 이유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안전지시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고, 산업안전시설을 갖추지 못한 열악한 작업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고 외국인들 스스로가 숙달된 기능인이기보다는 단순기능 초보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둘째,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들은 강제출국의 위험이 있으므로 중대재해가 아닌 한 본인 스스로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지 않으려 한다. 회사들도 산재보험을 신청하지 않고 치료비만 부담하여 외국인근로자에게 영구장해가 남는다든지 산재보험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산재사고가 발생했을 때 산재보험료 인상이나 산재다발 사업장으로 지정되어 추후 노동관청의 감사나 기타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가급적 공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외국인근로자들도 산재보험제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를 묵인하는 경우가 많다.


2.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보험료는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로 구분하여 부과되는데,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 1/2씩 부담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고보법 제6조).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실업이 되고 구직노력을 하여야 지급된다.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용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회보험이다(법 제1조). 고용보험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 입장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주 목적이므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업급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거나 다른 보험에서 보호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용보험이 적용제외 되는 근로자는 ① 65세 이상인 자, ②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15시간)미만인 자, ③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④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⑤ 선원법에 의한 선원, ⑥ 거주 자격이 없는 외국인근로자 등이다. 다만,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임의가입이 가능하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부분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실업급여 보험료는 노사가 절반씩 납부하고,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실업급여 부분은 실업수당과 산전산후 휴가수당 및 육아휴직 급여의 재원이 된다. 따라서 외국인이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수당뿐만 아니라 산전산후 휴가수당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다. 한국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중 실업급여를 받을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가입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전문외국인력(E-1∼E-7)은 근로계약 종결 후 6개월 이상 구직비자(D-10)를 통해 계속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다. 그러나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E-9)의 경우에는 비록 실업급여에 가입하더라도 근로계약 종결 후 구직신청을 한 다음 3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장에서 취업하지 못할 경우 강제출국 대상이 되므로 실업급여의 혜택이 제한된다(외고법 제25조 제3항). 실업급여는 실업으로 인해 경제적 수익이 없을 때 근로자들이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점을 볼 때, 사회보험의 기초항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도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부분에 대해 임의가입이 아닌 의무가입으로 전환하여야 실업기간 중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사업주의 보험료 전액부담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도 모두 적용된다. 따라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에 관련된 제반 교육을 참가할 수 있고, 고용보험의 지원을 받아 자체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회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금액은 고용보험료 납부액의 100분의 100 이내(우선지원 사업장의 경우에는 100분의 240)이다(고보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2) 외국인근로자와 관련된 쟁점

사업주의 의무부담에 의해 납부되는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따라 외국인의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단순기능인이 아닌 숙련공이나 전문기능인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직업능력에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의사소통능력 부족과 한국문화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노사갈등이나 산재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적절히 활용하여 외국인근로자들의 직업능력 개발에도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UN의 외국인근로자 권리협약 제43조에서도 외국인근로자가 “① 직업지도 및 직업소개 서비스의 이용, ② 직업훈련, 재훈련 시설과 기관의 이용”과 관련하여 고용국 근로자와 평등한 대우를 향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의무적으로 최소 600시간 통합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실업급여 가입을 임의로 하면 사회보험이 제공하는 기본적인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전광석 교수는 “사회보험에서 외국인 가입자라는 이유로 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사회보험법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 보험료에 상응하는 급여를 제공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험법에서 보험료 납부와 관련된 법률관계는 급여지급과 관련된 법률관계와 통일체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면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 임의가입을 의무가입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도 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3항에 근로계약 종결 후 구직신청 3개월 이내 타 사업장에 취업하지 못하면 출국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안정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다. 그러나 점차 외국인근로자가 장기체류하고 있고, 단기체류 기간은 2012년 도입된 성실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제도 등의 도입으로 인하여 실업급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실업급여에 가입되어 있어야지 출산전후 휴가급여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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