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제4장. 산재보험료와 이의제기 사례

Ⅲ. 추가 납부 보험료 청구사건

A. 사건개요

회사는 스웨덴에서 투자한 외투기업으로 종업원 50여명을 고용하여 의약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회사의 급여체계는 기본 연봉과 변동성 보너스로 구성되어 있다. 변동성 보너스는 매년 달성목표를 설정하고, 익년 3월경 전년도 목표 달성율을 평가하여 그 지급수준을 결정하였다. 회사에서는 이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였고, 또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납부를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하였다. 이에 이 회사를 자문하는 본 노무사는 회사가 지급하고 있는 경영성과급은 임금성 급여가 아니므로 임금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기존에 잘못 계산된 임금총액에 근거하여 추가적으로 더 납부한 보험료 3년 분을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회사는 2009년 12월에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에 보험료 과오납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였다.

B. 경영성과급 관련 법규정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의 대가성이 아닌 1) 은혜적, 호의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2) 순수 복리후생비, 3) 실비변상적인 금품은 임금이 아니다. 또한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다.
근로복지공단의 경영성과배분금의 판단지침 (2003.1.23, 공단징수 6510-52)을 보면, “1) 지급조건이 경영성과와 연계되어 있다면 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 2) 이때 경영성과라 함은 기업이윤, 매출액, 비용절감, 불량률, 재해율, 시장점유율, 노사분규상황 등이 폭넓게 인정, 3) 경영성적(매출액, 이익금 등)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었다면 결과적으로 경영성적이 좋아 일정기간 계속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관행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회사가 퇴직금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시켰다던가, 취업규칙에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주기적으로 지급한 정기상여금 등은 임금총액에 포함되나, 경영성과에 따라 비로소 지급금액 또는 지급액이 결정되는 경영성과적 배분금은 비록 반복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임금이 아니다.”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임금총액에 회사의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료율의 계산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임금의 성격이 아닌 경영성과급이 포함되어 보험료를 산정하였다면 이를 잘못 계산한 것으로 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한 것이 되어 보험료 반환청구를 통해서 반환을 받을 수 있다.

C. 회사의 경영성과급 내용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급여와 별도로 지급되는 성과급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고, 다만 개별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자의 성과급은 매년 회사와 근로자의 성과에 따라서 회사의 결정에 의해 지급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회사는 전년도 경영성과급을 확정하는 절차로 관리부장 또는 공장장이 대표이사에게 품의를 올리면, 대표이사는 스웨덴 본사 인사담당 이사와 논의하여 최종확정 경영성과급을 확정하였다. 확정된 경영성과급은 근로자 개인별 성과와 팀별 성과를 고려하여 매년 지급률에 변동을 가하여 책정하였으며, 회사는 매년 3월 당해 연도 연봉 인상율을 확정하면서 전년도 경영성과급 지급수준과 배분 기준을 함께 결정하여 지급하였다.

D. 보험료 반환 및 결론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에 대해 회사가 임금총액을 잘못 산정하여 초과 납부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초과 납부한 보험료 3년 분(6,753,000원)에 대해 2010년 2월 19일 자로 반환하였다. 이는 회사의 경영성과급이 임금성이 아닌 금품으로 인정받아 임금총액에서 제외하여 계산한 결과이다. 앞으로 회사는 경영성과급을 임금총액에서 제외하고 보험료를 산정하여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반환 청구 절차 없이 회사가 임의적으로 경영성과급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여 기존에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계산한 보험료를 납부하던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총액에서 경영성과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부정납부가 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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