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제4장. 산재보험료와 이의제기 사례

Ⅰ. 산재보험료 부과 기준

산재보험요율은 보험가입자(회사)의 보험료부담과 직결되는 된다. 보험료부담의 공평성 확보를 위하여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사업집단별(업종별)로 보험요율을 세분화하여(보통 매년 12월 31일경 고시) 적용한다.

1. 일반 산재보험료율
하나의 적용사업장에 대하여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종이상의 사업이 행해지는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 적용한다.
1)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상기 방법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결정

* 2022년 기준; 요율은 1000% 기준



* 출퇴근재해는 전업종 1.0/1,000 동일

2. 산재보험료율 적용의 특례
동일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해방지를 위해 노력한 사업주와 그렇지 못한 사업주간에 형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과거3년간의 보험급여 금액의 85%를 넘거나 75%이하인 경우 그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50% 범위 안에서 사업의 규모와 무관하게 최대 20%까지 인상 또는 인하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사업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적용한다.

(1) 보험료율 적용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 상시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에 적용한다.
개별실적요율의 기준보험연도의 6월 30일 이전 3년의 기간 중에 산재보험료율 적용사업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별실적요율을 적용 제외한다.
(2) 산정방법
1) 수지율 = 3년간의 보험급여총액 / 3년간의 보험료총액 × 100%
2)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나 천재지변 · 정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지급된 보험 급여액은 보험급여액에서 제외한다.

(3) 결정시기: 일반요율결정 후 10일 이내에 결정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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