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제3장. 재해보상

Ⅲ. 유족보상 (장례비와 유족급여)

1. 장례비
장례비는 1일의 평균임금의 120일분이다. 다만, 최고와 최저를 정하고 있다. 2022년은 최저 12,000,000원 ~ 최고 16,770,000원이다.
2. 유족보상 일시금
유족보상 일시금은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된다. 유족보상 일시금 산정 기준은 1일 평균임금의 1,300일분이다. 여기서 1일의 평균임금은 2022년 기준 최저 73,280원 ~ 최고 232,664원이다.

3. 유족보상 연금
- 유족보상 연금 산정 기준 :
기본금액(1일 평균임금의 365일분 × 47%) + 가산금액(1일 평균임금의 365일분 × 수급자격자수별 비율)
- 1일 평균임금 2022년 최저 73,280원 ~ 최고 232,664원
예를 들어, 배우자 1, 자녀가 3명 만 24세, 만 22 세, 만 19세 인 경우 유족연금 계산은?
월 유족연금 = 1일 평균임금 × 365 × (47% + 수급자수) / 12개월이다. 따라서 그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65 × 67% / 12개월 이다.

★ 수급자격자수별 비율



★ 유족보상연금 수급 자격자 (산재법 제63조)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해외 거주 외국인 제외) 중 배우자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
2.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3. 손자녀로서 19세 미만인 사람
4.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5. 위 1.부터 4.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2.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 · 취업 · 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
3. 위의 유족 외의 유족으로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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