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제2장 재해인정기준과 관련 사례(입증자료 첨부)

제5절 출퇴근 재해 관련 사례 - 2. 출퇴근시 재해 및 출장과 관련된 사고 (중견건설회사)

Ⅱ. 출장을 위한 출근 중 재해에 대한 산재승인여부 이 사건은 2018년 출퇴근 재해가 인정되기 전에 있었던 산재인정사건이다. 그 입증관계에서 시사성이 있어 출퇴근재해 부분에 삽입하였다.


A. 사실관계

산재사고시 산재로 승인받는 경우, 절망에 빠진 재해자와 그 가족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 중요하다. 이 사건은 근로자(청구인)가 원거리 출장을 가기 위해 평소 출근시간보다 2시간이나 이른 시각에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하반신이 마비가 되었다. 이 사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사(원처분기관)는 산재신청에 불승인을 처분하였다. 그 이유로 출장을 위해 집합장소로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는 출장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장 중 재해로 볼 수 없고, 회사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현재의 노동법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지 않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재심신청을 하면서, 비록 회사로 출근 중에 발생한 개인 차량의 교통사건이지만, 사장이 청구인에게 출장을 지시하면서 청구인의 차량으로 이동한다고 이동수단을 지정하였기 때문에 출장 중 사고라고 주장하였다. 산재심사위원회는 본 사건에 대해 회사가 청구인의 차량을 이용할 것을 지정하였고, 청구인이 동료직원을 픽업하기 위해 출근 중 발생한 재해로 결정,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취소’하였다.
이 사례를 통해 쟁점 및 출퇴근 재해와 출장중 재해의 판단기준을 각각 검토해 보고자 한다.

B. 사실관계와 주요쟁점

1. 사실관계
청구인은 2015년 6월 26일 오전 11시에 예정된 회의(경남 창원)에 참석하기 위해, 출장에 사용할 본인의 차량을 직접 이용하여 오전 5시30분에 자택(서울 대방동)에서 출발한 후, 출장에 동행할 사장(사업주)과 동료직원을 픽업하러 회사(안양시 소재)로 가는 도중 빗길에 차가 미끄러져 가로수를 들이받은 재해로 하반신 마비가 되어 최초요양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은 이에 대해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2. 원처분기간의 거부처분 내용
사장으로부터 출장 명령을 받고 각자 일정한 지점에서 집합하여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업무수행 장소로 이동하기로 한 경우, 집합 장소에 집합한 후 업무수행 장소로 갔다가 다시 집합장소로 돌아올 때까지를 출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출장 수행자 각자가 주거지에서 집합장소로, 그리고 집합장소에서 주거지로 이동하는 동안에는 아직 출장이 개시되지 않았거나 출장이 끝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여러 명의 근로자가 함께 출장명령을 받고 일정한 장소에 집합하여 그 중 1인의 승용차로 업무수행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동 재해는 청구인이 직접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집합장소인 회사로 가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관리이용권이 청구인에게 전담되어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출퇴근 중의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청구인의 주장
(1) 경로 및 수단의 선택권이 강제적으로 제한되었다.
청구인은 평소 대중교통 또는 자가용을 이용하여 오전7시30분경 자택을 출발하였지만, 재해 당일에는 출장을 위해 평소보다 두 시간이나 이른 시각인 5시30분경 자택을 출발하였고 6시16분경 재해가 발생하였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이른 시각에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사무실로 출근한 이유는 전날 사장의 출장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재해발생 전날인 2015년 6월 25일 사장이 청구인과 동료직원에게 출장을 명령하면서 회사(안양시 소재)에 6시 30분에 모여서 청구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발하자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청구인의 자택에서 회사 사무실에 도착하기 위한 통상적인 이동경로에서 벗어나지 않은 장소이다. 회사도 이번 재해가 사장의 지시를 이행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정하여 병원비와 급여를 일부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산재 요양신청서도 사업주가 직접 신청해주었다. 사장이 출장의 이동수단으로 청구인의 개인 차량을 지정한 이상 청구인이 집합장소로 이동해오기 위한 교통수단은 청구인의 개인차량으로 한정될 수 밖에 없었으므로 경로 및 수단의 선택권이 강제적으로 제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고 당일 자택에서 출발한 순간부터 청구인의 차량은 업무목적으로 사용되었고 관리와 이용권의 주체가 사용자에게 전환된 것이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
(2) 출장 중 또는 출근 중으로 판단하든 모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사장의 지시로 청구인의 차량을 출장에 이용하게 되었고, 회사(안양시 소재)에서 대기하던 사장과 동료를 청구인이 픽업하기 위해 이동 중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사고 당시 청구인의 차량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창원 출장을 위해 안양 회사 사무실을 경유했다가 출장지로 이동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개인 차량을 이용한 행위는 사장의 업무상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하므로 청구인이 평소보다 두 시간 일찍 자택에서 본인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 사무실로 출근한 행위는 교통수단 선택권이 청구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출근 중 재해에 해당한다.

4. 주요 쟁점
이번 사건은 개인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출장 중의 사고인지 아니면 출근 중의 사고인지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출장을 위한 출근 중 재해는 출퇴근 재해로 산재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업주가 청구인의 차량을 출장용으로 이용한다고 지정한 경우에 청구인이 자신의 차량을 가지고 출근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C. 출퇴근 재해의 법리

1. 관련 법령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가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 산재법 제5조 제1항
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 재해재해의 인정 기준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한해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즉, ①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②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이어야 재해로 인정된다.” 산재법 제37조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제1항 1목의 다; 시행령 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관련 판례
(1) 판례는 “시행령 제29조는 각 호의 요건 모두를 해당하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 목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출퇴근 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모두 업무상 재해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 는 없다”고 하면서 “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②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③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1두28165 판결, 대법원 2008.9.25.선고 2006두4127판결

(2) 출퇴근과 출장이 혼재된 경우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산재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은 근로자가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소속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일 것(제1호)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 이용권이 근로자측에 전담되어 있지 아니할 것(제2호)이라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망인이 팀장 등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출장업무를 수행한 다음 집합장소로 돌아와 해산한 후 귀가의 수단으로 망인 자신의 자가용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관리이용권이 망인에게 전담되어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출퇴근 중의 재해로써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9.4. 선고2002두5290 판결: 정상적인 출장경로와 방법에서 벗어나 음주운전 후 귀가하던 중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3. 근로복지공단의 출퇴근 사고의 재해 판단기준 출퇴근 사고의 업무상 재해 판단 관련 업무지시: 근로복지공단 요양부-10195 (2013.12.17). 공단은 출퇴근 재해에 관하여 행정소송 패소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판례의 기준에 맞추어 출퇴근 재해에 대해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 업무지시를 하달하였다.

(1) 기본원칙: 출퇴근 중 사고의 업무상의 재해 인정 여부는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교통수단을 사업주가 제공하였는지 여부 또는 출퇴근의 수단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상태였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출퇴근 중의 사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야 한다.
① 제1단계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충족 여부 판단한다. 즉, 통근버스 이용 등 출퇴근 수단 및 경로 선택이 제한된 것이 명백한 경우나 그에 준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② 제2단계 : 경로와 수단의 선택이 근로자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즉, 개인 소유의 승용차 등을 이용하였더라도 다른 교통수단과 경로를 선택할 여지가 없는 경우 등 근로자에게 유보되었다고 할 수 없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한다.
(3) 경로 및 수단의 선택이 제한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한 경우
통상의 출퇴근 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를 한 경우
그 밖의 업무특성, 근무지 특수성 등으로 볼 때 출퇴근 경로 및 수단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권이 강제적으로 제한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
다만, ①과 ②의 경우는 업무 또는 사무처리를 종료하고 통상의 출퇴근 경로에 진입할 때까지는 “출장”으로 처리하고, 통상의 출퇴근 경로에 진입한 이후는 출퇴근 재해로 판단한다. 근로복지공단 요양부-7065호, 2013.8.30.


D. 산재심사 위원회의 결정 및 평가

1. 결정
청구인은 평소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면서 외근이 있는 경우에만 자가용을 이용하였고, 통상 주2~3회 외근이 있으며, 평소 출근 시 사무실 도착시간은 오전 8시30분인 점, 사고 당일 청구인은 출장 업무 수행을 위해 사업주 지시에 의거, 회사에 모여 청구인 차량으로 이동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던 점, 통상의 출근시간 보다 2시간이나 빠른 5시30분경 자택에서 출발하여 6시16분경 사고가 발생한 점, 사고 발생 장소 또한 정상적인 순로상에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재해는 교통수단 및 경로의 선택이 사업주에 의해 제한되고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 된다는 위원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처분을 취소한다고 의결하였다.

2. 산재심사의 결정에 대한 평가
사용자가 청구인의 차량을 이용할 것을 출장 전날 지정하였고, 청구인은 자신의 차량을 출장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평소의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본인의 차량으로 운행하여 회사로 출근 중에 발생한 사고로, 개인의 차량이지만 회사의 지정된 차량으로써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는 차량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출퇴근 중 재해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것이라 판단된다.

E. 의견

법원에서도 출퇴근 재해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고, 2013년 12월 17일 근로복지공단 역시 법원의 법리해석을 존중하여 판단기준을 변경하는 업무지침을 시달한 것으로 볼 때, 출퇴근 재해에 대해 인정해주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이번 사건을 판단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출퇴근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논의 중에 있다. 출퇴근재해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로 인정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출퇴근 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의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출퇴근 재해에 있어 현재 공무원은 산업재해로 인정받고 있으므로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조속히 입법화가 되어 일반 근로자들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사건은 출퇴근 관련한 산재로 인정받아 재해자와 가족에게 위안을 찾아줄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사례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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