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제2장 재해인정기준과 관련 사례(입증자료 첨부)

제4절 환경 관련 재해 - 4. 전염병에 대한 판단기준

Ⅳ. 전염병에 대한 판단기준
- 신종플루의 업무상 질병 판정지침(2009. 9. 근로복지공단)

A. 신종플루의 개요
신종플루는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





B. 신종플루의 업무상질병 판단

1. 처리기준
신종플루는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로 감염원인 및 전염경로가 다양하며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로 기인한 것이 명확하여, 업무수행과 질병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신종플루의 전파경로는 계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전파방법과 유사하고 환자의 기침으로 인한 타액을 통한 감염 (비말감염)을 통해 주로 사람 대 사람으로 전파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신종플루가 발생한 경우, 신종플루 질환과 관련된 보건의료종사자 등에 대하여는 산재법 시행령 제34조 및 동 시행령 별표3 제21호 가목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기타 근로자의 경우 개별사안에 따라 업무 기인성(업무로 인해 감염원에의 노출 불가피성)에 따른 업무와 질병발생간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신종플루 노출기간, 강도, 범위, 발병시기 등)가 명확한 경우에 산재법 시행령 별표3 제21호 나목의 비보건의료종사자의 경우에 준하여 제한적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2. 처리방향

- 보건(병원)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신종 플루 감염자와의 의미 있는 접촉으로 감염된 것이 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
- 기타 근로자는 인정하기 곤란하나, 개별사안에 따라 업무 기인성(업무로 인해 감염원에의 노출 불가피성)에 따른 업무와 질병 발생 간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신종플루 노출기간, 강도, 범위, 발병시기 명확)가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


가. 보건의료종사자의 경우(산재법 시행령 제34조, 별표3제21호 가목적용)
거점병원 등 신종플루 환자를 집단 수용하거나 진료하는 의료종사자의 경우 감염경로가 비교적 뚜렷하므로 동 기준에 부합하면 업무상질병 인정한다. 신종플루 환자와 의미 있는 접촉 및 접촉 후 감염발생에 필요한 충분한 잠복기가 있는 경우 감염 발생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종플루에 대한 의미 있는 근접접촉은 1-2미터 이내 1시간 이상 접촉 의미한다.
의료인 외에 환자의 옷이나 이불․손수건․책자 등을 접촉한 기타 의료종사자도 신종플루가 해당 물체에 12시간에서 24시간 생존이 가능하므로 동 기준 부합하면 업무상 질병 인정 가능하다. 다만, 신종플루가 사람 대 사람이라는 감염경로를 감안할 때 지역사회 등에서 감염될 수 있으므로 환자 접촉 외 지역사회 등에서 접촉사실이 있을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나. 비보건의료종사자의 경우 (산재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3 제21호나목, 근기법 시행령 제44조 및 별표5제38호 적용)
신종플루는 사람 대 사람으로의 공기전파성 질환으로 그 발병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단순히 신종플루에 노출된 장소․시기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업무기인성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 또는 업무행위가 근로계약에 기초한 사업주지배관리 하에 있어야 하고, 이에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한 것으로 경험법칙상 인정 되어야 하고 생활공간(가족, 친지) 및 지역사회생활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이 없었을 것 등이 요구된다.
다만, 업무특성상 신종플루의 감염위험이 높은 직업군 및 업무수행과정에서 감염위험에 노출되어 업무기인성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한다. 단순히 신종플루가 확산된 11개국을 다녀온 해외출장자나 한 직장에서 다수가 신종플루에 감염된 경우라 하더라도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


【대상】
- 신종플루를 검색하는 공항․항만 등의 검역관
- 신종플루 발생 고위험 국가 해외출장 근로자
※ 신종플루 감염 고위험국 : 미국, 멕시코, 캐나다, 칠레, 영국, 스페인, 태국,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홍콩 등
- 기내에서 환자를 돌 본 사람 또는 안면마스크 없이 신종플루 환자와 같은 좌석열 혹은 앞·뒤 3열까지의 좌석에서 1시간 이상 비행한 사람
- 신종플루에 감염된 동료근로자와 의미 있는 접촉으로 감염된 자 등

【요건】
- 위 해당근로자로서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① 업무활동의 범위와 신종플루의 전염경로가 일치될 것
② 업무수행 중 신종플루에 전염될 만한 명백한 행위가 있을 것
③ 신종플루에 노출되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가족이나 친지 등 업무외의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지 않았을 것


C. 관련 법령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의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한 질병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참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별표5와 같다.
【별표 5(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33. 환자의 검진, 치료, 간호, 그 밖의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로 인한 각종 전염성 질환
38. 그 밖에 업무로 기인한 것이 명확한 질병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1. 세균ㆍ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로 인한 질병
병원체로 인한 감염이 확인되고, 감염균 또는 감염원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의미 있는 접촉이 있었으며, 접촉 후 감염발생에 필요한 충분한 잠복기가 있는 경우로서 감염 발생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의 감염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 결핍증 등의 혈액전파성 감염질환에 걸린 경우
2) 결핵․풍진․홍역․인플루엔자 등의 공기전파성 질환에 걸린 경우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전염성 질환에 걸린 경우
나. 비보건의료 종사자의 감염
1)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인한 렙토스피라증
2) 옥외노동으로 인한 쯔쯔가무시병
3)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 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및 넝마, 고물취급으로 인한 탄저병, 단독(丹毒), 브루셀라증
4) 유행성출혈열,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및 실험실 근무자 등에게 발병된 유행성 출혈열, 말라리아
5)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인한 레지오넬라 감염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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