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제2장 재해인정기준과 관련 사례(입증자료 첨부)

제4절 환경 관련 재해 - 3. 출장중 오염된 음식으로 인한 사망사고 (대우건설 직원)

Ⅲ. 출장 중 섭취한 음식물로 인한 산재사고 (대우건설 직원)

A. 사건개요
1. 재해자는 D건설회사에 1995년 1월 1일 입사하여 전기직 연구원으로 D건설회사의 기술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중, 2006년 9월 25일 부터 2006년 9월 26일(1박 2일)까지 대구 및 거제 출장 후 9월 27일에 복귀하여 오한증상을 보였으나 정상근무후 퇴근하였고 9월 28일 몸살기운이 심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9월 29일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아주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치료중 익일(9월 30일) 12시 30분에 B형간염 바이러스성 간경화와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2. 유족은 결정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하였으나 결정기관에서는 재해자의 사망원인이 업무상 과로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 및 과로의 객관적 근거가 없고, 건강상태의 불량에 근거하여 출장 현지에서 비브리오균에 감염된 음식을 섭취하여 사망하였다고 추정하더라도 음식 섭취 자체와 업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 불가 결정을 하였다.
3. 이에 유족은 공인노무사를 찾아와 결정기관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고, 근로복지공단 본부의 재심결정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사건이다.
B. 결정기관의 주장

1. 재해자는 2006년 9월 29일 몸살증상으로 입원하여 치료중 익일 아주대학병원에서 비브리오 감염으로 추정되는 패혈증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음. 전기관련 연구원으로 주 5일근무를 하였으며 극심한 스트레스나 육체적 과로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출장간 곳의 식당에서 먹은 굴밥에 의해 비브리오균에 감염되었다고 추정하였던 경우임. B형간염 보균자로서 2004년 시행한 신체검사상 간경화가 의심되어 추가정밀진단을 권고 받았으나 무시하였고 음주량이 많아 하루 소주 3병씩을 일주일에 3번 정도 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점과 비브리오균에 의한 패혈증은 간병변이 있는 사람에게서 발병을 한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자신의 건강상태의 불량으로 인한 감염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상 인과관계가 상당하다 하기 어려워 승인 불가가 타당하다.

2. 재해자의 사망원인은 패혈성 쇼크, 비브리오패혈증, 급성신부전증, B형 간염바이러스성 간경화로 업무상 과로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고, 의학적 소견에서도 건강상태의 불량에 근거하여 출장 현지에서 비브리오균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는 등 업무와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유사사건 대한 판례에서도 음식 섭취 자체와 업무수행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로 비춰 볼 때, 업무외 재해로 처리하고자 한다.

야근을 하면서 먹은 복어탕이 이차성 세균성 복막염을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음식 섭취 자체와 업무수행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다 ( 2006.10.10, 서울행법 2006구합15202 )


C. 근로자의 주장

1.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 36조(출장 중 사고) 제 1항에 의하면 근로자가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출장 중 행위가 전 과정을 통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2. 재해자의 경우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출장 중 의뢰업체에서 제공한 음식물을 섭취한 후 비브리오균에 감염되었는바 이는 업무수행 도중 필요적 생리행위를 위한 것이며 비록 재해자가 평소 몸관리를 소홀히 했을 지라도 업무를 수행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재해자처럼 만성 간질환자는 정상인과 달리 비브리오균에 감염되었을 때 치명률이 높다.
3. 결정기관의 주장처럼 재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했을지라도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는 출장 중 필요적 생리행위인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았다면 비브리오 패혈증에 이환되지 않았을 것이며 따라서 재해자가 사망에 이르지도 않았을 것이다
4. 재해자는 출장도중 필요적 생리행위인 음식물을 섭취 후 비브리오균에 감염되어 사망하였으므로 재해자의 사망과 업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사료되어 금번 심사청구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D. 관련 법령

1. 출장중 사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
① 근로자가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장도중 정상적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
2. 근로자의 사적행위·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
3.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
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출·퇴근중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외의 장소로 출·퇴근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외근근로자)가 최초로 직무수행장소에 도착하여 직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직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업무상 사고 판단기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하였을 것
2) 사고와 근로자의 사상간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을 것
3)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이 아닐 것.

E. 의견

1. 사실확인
재해자는 발병이전 전기직 연구원으로 통상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상 과로 및 급격한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은 반면, 2004년 건강검진에서 B형 간염 유소견자로 간경변 등 추적검사가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평소 과음 등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실은 확인되나 2006년 9월 25일부터 2006년 9월 26일(1박 2일)까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출장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업체에서 제공한 음식물 (굴밥, 굴숙회, 굴전등)을 섭취한 이후 발병한 사실 이외 달리 비브리오균의 감염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없다.

2. 법률자문
재해자의 사망원인인 비브리오 패혈증은 출장 중 오염된 해산물을 섭취한 데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추론일 것으로 생각되고 그 해산물은 출장 중에 의뢰업체가 제공한 점심식사 과정에서 섭취된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통념상 업무수행과정에 수반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3. 판단
비브리오패혈증은 비브리오균에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균에 오염된 해수 및 갯벌 등에서 피부상처를 통해 감염되었을 때 나타나는 질환으로 특히, 만성질환자, 알코올중독 및 습관성 음주자에게 발생률이 높은 급성 세균성 질환이고 재해자는 만성간경화로 인한 고도의 간질환이 있었으나 건강관리 불량(과음)으로 면역이 약화된 상태에서 비브리오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이 추단되는 경우이므로 기존 간질환이 사망의 중요한 원인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 간질환의 자연적 또는 정상적인 악화경로로 사망한 것이라기 보다는 업무수행에 수반된 오염 해산물의 섭취가 그와 같은 원인에 겹쳐서 기존 간질환은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상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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