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제2장 재해인정기준과 관련 사례(입증자료 첨부)

제1절 재해인정기준 - 2. 산업재해 인정관련 부검 등 증거수집의 필요성

산업재해 인정관련 어떠한 증거가 필요할까? 필자의 변론사건처리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산업재해 인정여부판단은 사실인정, 법적용 순이다. 특히 사실인정이 제일 중요하다. 신청, 조사, 심리, 재판단계에서 사실인정 관련여부부터 다투기 때문이다.
특히 사망사건, 그중에서도 사망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변사사건의 경우 어떠한 원인으로 사망했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하다. 변사자가 회사에서 퇴근후 퇴직후 사망한 경우에 과연 회사의 업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사망원인이 중요하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변사사건처리와 관련하여 부검을 하지 않는다. 부검을 해도 사망원인을 밝혀내기가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유족들도 장례중에 부검을 해서 장례가 중단되면 비용도 많이 들고 고인에게 누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검은 고인을 두 번 죽이는 것으로 생각하는 오래된 고정관념 때문이다.
거기에 더해 경찰 또한 귀찮기 때문에 부검을 꺼린다. 당직후 바로 퇴근을 하여야 되는데 변사체에 대해 부검을 하게 되면 유족진술도 받게 되고 변사자관련 부검(신체검증영장신청) 영장신청준비도 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부검영장이 떨어지면 부검날에 부검현장에 직접 참여하고 보고서도 작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범죄와 관련성이 없거나 적다고 판단되면 해당경찰은 유족에게 부검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조차 하지 않는다. 심지어 타살혐의 없으니 사체를 유족에게 인도하겠다 라는 형식적인 문구만 기재하여 검찰에 서류를 보낸다. 검사역시 변사체 검시현장에 나가보지도 않으니 경찰에서 올린 서류만 보고 서명만 한다.
자살사건의 경우에는 거의 사체를 유족에게 인도만 한다. 왜 자살을 한 것인지, 자살하기 까지의 과정, 자살에 원인을 미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하지 않는다. 자살은 범죄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살을 하게 만든 원인을 밝혀내려면 자살관련 행적수사를 하여야 한다.
자살자의 휴대폰을 압수하여 포렌식을 통한 분석을 하여야 한다. 자살하기까지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그리고 어떤 고민을 하였는지, 어떤 약을 복용하고 어떤 처방과 치료를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나아가 자살하기까지의 행적관련 CCTV조사도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집, 사무실,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유서 등이 있는지 여부도 조사를 하여야 한다. 유서가 발견되도 그 유서가 자살자의 자필인지여부에 대한 조사도 하여야 한다.
자살을 한 원인이 회사의 과도한 업무스트레스, 상사 또는 직장동료의 괴롭힘, 성희롱, 성추행 등에 원인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요즘에는 자살사건의 경우 심리부검을 통해 정신과심리분석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산업재해입증과정에서 법률적용보다는 법적용이전에 사실관계여부 판단을 위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법의학자, 법과학자, 정신과의사, 심리분석가, 포렌식전문가, 수사전문가 등의 조언을 받기도 한다
병사(病死)의 경우에는 병사진단서만으로 사건을 종결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어떤 병으로 사망했는지, 아울러 그러한 병이 과연 업무와 무슨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과연 사망자가 어떠한 병으로 사망했고 그 병이 실제 사망에 어느정도 관여하거나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선진국에서는 병리부검을 하기도 한다. 고혈압, 암 등 질환과 관련하여 직장내 근무환경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사를 위해 고인이 사망 전 근무했던 직장의 근무환경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 고인이 근무했던 장소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또는 직접 현장에 나가 동료직원들을 인터뷰하거나 인터뷰한 내용을 녹음하여 녹취록을 만들어 놓거나 현장 사진, 비디오 동영상을 촬영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필요시 현장직장환경 소음, 공기 등 보건환경진단 관련조사도 요청할 필요가 있다. 언론에 제보하거나 또는 지방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필자경험상 우리나라의 경우 증거수집과 제출을 당사자 등 유족에게만 떠넘길 뿐 변호사, 노무사 등이 직접 하지 않는다. 당사자 등 유족에게 증거수집지시를 하여 수집한 증거를 가지고 정리만 하여 제출하고 판례수집, 법리적용만 한다. 그러나 산업재해인정여부관련 제일 중요한 관건은 증거수집에 달려있다. 특히 사망사건의 경우 부검은 필수적으로 하여야 한다. 과로사로 판정 받으려면 부검은 필수적이다. 과로사로 의심됨이라는 부검의의 기재만 있어도 조사와 재판심리과정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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