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제1장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이해

Ⅲ. 산재처리 방법과 보상절차

A. 산재처리 방법
산업재해보상업무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위임받아 근로복지공단이 처리하고 있다.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와 연명으로 날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산재인정 여부에 대해 회사와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날인 없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회사측은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노동부에 지체 없이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일반적인 업무상 사고인 경우에는 사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재해사건처럼 사실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2~3주 내에 산재승인과 함께 관련된 보상이 이루어지지만, 업무상 질병인 경우에는 산재신청 처리에 최소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절차는 요양신청서 접수, 상병상태확인, 재해 상황과 상병상태 관계 확인, 자문의사 확인, 질병판정위원회를 통한 최종 승인 · 불승인의 결정 순서로 이루어진다.

B. 산재법상 보상절차
부당해고구제신청과 마찬가지로 행정소송법 개정으로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부지급이 결정되면, 심사청구(근로복지공단 본사)나 재심사청구 (산업재해보상 보험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택일).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는 신속하고 소송 경제적인 반면 취소율이 높고, 행정소송은 승소율은 높으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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