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제5부 근로계약 실무 서식

Ⅲ. 기밀유지, 경업금지 및 발명양도에 관한 서약서

기밀유지, 경업금지 및 발명양도에 관한 서약서

AAA (이하 “회사”라 함)와의 고용계약의 유지에 있어서 또는 이러한 고용계약의 조건으로, 본인 [ BBB ]은 본 기밀유지, 경업금지 및 발명양도에 관한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함)에 규정된 정보, 기술, 아이디어, 발명 및 기타 자료의 사용 및 개발 등과 관련하여 회사가 부과한 제한과 의무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1. 본 계약의 목적
본인은, 회사가 현재 영위하거나 예정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된 지속적인 연구, 개발, 생산 및/또는 마케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제2조에 정의된 회사의 “독점적 정보”, 제5조에 정의된 “발명, 아이디어, 및 저작물” 그리고 관련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보존하고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에 따라, 본인은 향후 회사를 위하여 발명 또는 기타 가치 있는 저작물을 창작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본 계약을 체결합니다.

2. 독점적 정보
본인은 본 계약에서 “독점적 정보”란 유·무형의 형식이나 본 계약 체결 전후에 본인에게 공개되거나 본인이 알게 되거나 개발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리고 ‘기밀’또는 ‘독점적’이라는 표시나 확인여부를 불문하고, 회사의 사업과 관련되거나 회사가 사용하는, 또는 회사가 기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나 사업체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와 자료를 의미한다고 이해합니다. 독점적 정보는 이하에 기재된 종류의 정보와 자료 등을 포함합니다: (i) 연구, 개발, 기술 또는 엔지니어링 정보, 노하우, 데이터 처리 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툴, 데이터, 디자인, 다이어그램, 도면, 도해, 스케치 또는 기타 시각적 표상, 계획, 프로젝트, 매뉴얼, 문서, 파일, 사진, 결과, 사양, 영업비밀, 발명, 발견, 구성, 아이디어, 컨셉, 구조, 개선, 제품, 시제품, 기구, 기계, 장비, 공정, 공식, 알고리즘, 방법, 기법, 재공품, 시스템, 기술, 공개(disclosures), 애플리케이션, 저작물 및 기타 자료; (ii) 실제 또는 잠재적인 것인지를 불문하고 비용, 판매업체(vendors), 공급업체, 라이센서, 이익, 시장, 매출, 대리점(distributors), 합작투자파트너, 거래처, 청약인, 구성원 및 입찰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 등의 재무 정보 및 자료; (iii) 향후 개발 및 신제품 컨셉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 등의 사업 및 마케팅 정보 및 자료; (iv) 회사의 다른 직원 및 독립계약자들의 보수, 혜택 및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인사기록 및 정보; (v) 회사의 과거, 현재, 계획하거나 예견할 수 있는 사업, 제품, 개발, 기술 또는 활동과 관련된 기타 정보나 자료; 및 (vi) 그 이외에 회사의 내부 정보로서 경쟁사 또는 제3자에게 알려질 경우 경쟁사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 회사의 영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정보.

3. 독점적 정보에 대한 제한
(a) 사용 및 공개 제한. 본인은 회사와의 고용기간 동안 및 그 이후에도 언제나 독점적 정보를 엄격히 기밀로 유지할 것이며, 회사의 직원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또는 회사의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 받은 대표가 허용하는 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독점적 정보를 사용, 복제, 공개하거나 전달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타인에 의한 독점적 정보의 무단 사용, 복제, 공개 또는 전달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b) 장소. 본인은 본인이 현재 “알 필요”가 있는 독점적 정보만을 본인의 근무 장소 및/또는 기타 장소에서 본인의 통제하에 유지할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더 이상 독점적 정보를 알 필요가 없을 경우 적절한 사람 또는 장소로 독점적 정보를 반납하거나 달리 적절하게 처분할 것에 동의합니다.
(c) 제3자 정보. 본인은 회사가 기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3자로부터 독점적 정보를 수령하였으며 향후 수령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본 제3항에 규정된 제한에 추가하여, 본인은 이러한 제3자와 회사가 체결한 계약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독점적 정보를 사용, 복제, 공개하거나 전달하지 않을 것입니다.
(d) 사업 방해. 본인은 본인이 회사에서 맡은 업무로 인하여 회사의 사업전략, 거래처와 고객에 관한 정보 및 기타 가치 있는 독점적 정보의 개발을 지원하고 그러한 독점적 정보를 알게 될 것이며, 본 계약을 위반하여 이러한 독점적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경우 이를 발견하거나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본인은 또한 회사와 소속 직원, 거래처, 고객, 판매업체(vendors) 등과의 관계는 귀중한 사업 자산임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다음에 동의합니다.
(i) 본인은 회사에서의 고용기간 및 어떠한 이유로든 회사와의 고용계약 해지 후 1년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본인의 고용계약 해지시점에 회사가 고용하거나 회사와 관계가 있던 회사의 임원, 이사, 직원, 독립계약자 또는 컨설턴트가 회사를 사직하거나 회사와의 고용 또는 관계를 해지하도록 권유, 유인, 영입하거나 격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ii) 본인은 어떠한 이유로든 회사와의 고용계약 해지 후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회사의 거래처, 고객, 판매업체(vendors), 사업파트너나 공급업체를 유인하기 위한 불공정 경쟁행위 등의 수단을 사용하거나, 달리 회사와 그 거래처, 고객, 판매업체(vendors), 사업파트너 또는 공급업체와의 거래관계나 계약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인은 본 제3조에 규정된 어떠한 내용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회사의 독점적 정보에 관한 본 계약의 다른 조항 또는 관련 법률에 규정된 본인의 의무를 제한하거나 수정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4. 발명.
(a) 정의.
본인은 본 계약에서 “발명, 아이디어 및 저작물”이란 특허받을 수 있는지 여부나 실행 가능 여부 또는 저작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사업과 회사의 실제 또는 명백하게 예상되는 연구 및 개발과 관련된 일체의 개발 단계에 있는 아이디어, 컨셉, 발명, 발견, 개발, 변경, 개선, 노하우, 영업비밀, 데이터, 디자인, 다이아그램, 계획, 사양, 방법, 공정, 기법, 공식, 알고리즘, 툴, 저작물, 이차적 저작물, 소프트웨어, 콘텐츠, 텍스트 작품 또는 미술저작물, 마스크워크, 비디오, 그래픽, 레코딩, 구조, 제품, 시제품,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창작물(creations) 및 기술을 의미함을 이해합니다.
(b) 양도.
본인은 다음에 대한 본인의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 권원 및 이익을 어떠한 부담 및 권리제한도 없이 회사에 양도하고, 이러한 권리 생성시 자동으로 양도하기로 합의합니다.
(i) 고용기간 동안, 본 계약 체결 전후인지 그리고 본인이 통상적인 영업시간 동안에 제작, 고안, 발견, 또는 개발한 것인지 불문하고, 또는 (ii) 고용기간 동안 또는 그 이후, 본 계약 체결 전후를 불문하고, 독점적 정보에 기초하거나 이를 사용하거나 또는 달리 본인의 회사의 직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회사를 위하여 또는 이를 대리하여 본인(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이 제작, 고안, 발견, 또는 개발하거나 본인(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이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그로 인하여 제안된 모든 “발명, 아이디어 및 저작물”과 “지식재산권”(이하 “직무발명”이라 함), 및 (b) 본 계약 전후에 발생한 ”직무발명”과 관련된 모든 이익, 특권, 청구원인 및 구제수단(모든 등록, 갱신 및/또는 연장을 신청하고 유지할 수 있고; 모든 과거, 현재 또는 향후 발명에 대한 권리의 침해 또는 기타 위반으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그러한 소송에 합의하고 그러한 소송에서 취득한 수익을 보유할 배타적인 권리 등). 본인은 이러한 모든 “직무발명”은 회사나 회사가 지정한 다른 사업체의 단독 재산이며, 모든 지식재산권은 회사나 이러한 사업체에게 귀속되고 이들의 이익이 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저작권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직무발명”은 본인의 고용범위 내에서 준비된 “업무상 저작물”로 간주된다는 점에 동의하고 이를 인정합니다. 본 계약 어떤 조항도 회사가 어떤 발명을 승계하거나, 어떤 발명에 대한 특허,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권 확보를 위해 출원하거나, 그 발명에 대한 상업화나 마케팅을 하도록 구속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직무발명의 양도에 대해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정당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회사의 직무발명 승계는 그러한 보상의 조건부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5. 경업금지의무
본인은 고용기간 동안과 본 계약이 해지된 후 1년간,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보상 여부를 불문하고, (i) 회사의 활동이나 사업 또는 회사가 개발 중이고 본인이 알고 있는 활동이나 사업과 동일한 성격이거나 사실상 이와 유사한 활동이나 사업을 영위하거나; (ii) 해지일 이전 회사의 거래처나 고객이었던 개인 또는 사업체의 고용을 수락 또는 권유하거나, 그러한 개인 또는 사업체의 컨설팅 업무를 수락하거나 권유하거나, 또는 그러한 개인 또는 사업체의 사업을 수락하거나 권유하거나; 또는 (iii) 회사가 사실상 동일한 사업약정에 관여하였거나 사업약정의 체결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거친 특정 사업약정과 회사의 이익이 경쟁하거나 이에 해가 되는 사업약정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도록 제의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고 이에 합의합니다.

6. 비방 금지
본인은 고용기간 동안 및 그 이후에도 언제나 회사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사, 전직/현직 임직원, 대리인 또는 기타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타 당사자(“회사 당사자”)를 비방하지 않고 장래에도 비방하지 않을 것이며, 언론이나 기타 관련자에게 회사의 명성이나 사업적 평판을 비방하거나 이에 해를 입힐 것으로 판단되는 견해, 진술 또는 그와 유사한 언동을 하거나 유도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7. 해지; 자료의 반납
본인은 회사와의 고용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나 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회사의 모든 재산을 즉시 반납할 것에 동의합니다 (a) 모든 소스코드, 장부, 매뉴얼, 기록, 모델, 도면, 보고서, 메모, 계약, 목록, 청사진 및 기타 문서나 자료 및 그 사본 일체, (b) 고용기간 동안 또는 그에 따라 본인이 제공받았거나 준비한 모든 장비, 및 (c) 본인이 보관하고 있는 독점적 정보를 담고 있는 모든 서면 또는 유형 자료. 회사와의 고용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본인은 독점적 정보나 “직무발명”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된 서면 또는 기타 유형 자료를 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인은 본 계약을 숙독하였으며, 본 계약에 따라 본인에게 부과된 의무를 이해하고 이를 조건 없이 수락합니다. 본인이 본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하기 위하여 본인에게 어떠한 약속이나 진술도 제공되지 않았으며, 본인은 자발적이며 자유롭게 본 계약에 서명합니다.

서 명 일:

성 명:                                        (인/서명)

생년월일: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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