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제4부 근로계약에 관한 필수 지식

제4장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

2005년 12월 이전에는 근로기준법 퇴직금제도(근로자가 퇴사할 할 때 일시금으로 받는 법정퇴직금제도와 근로자가 재직 중에 받을 수 있는 퇴직금중간정산제도)만 존재하였으나, 2005년 12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이 제정되면서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현행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구성된다. 여기서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3가지 형태로 구성된다.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의 재직기간 동안 퇴직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면,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적립된 재원으로부터 연금 또는 일시금의 퇴직급여를 받아 노후생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012년 7월 26일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생활자금으로 소모되지 않고 노후에 소득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비되었으며, 크게 2가지의 특징을 갖는다. 첫 번째 특징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엄격한 제한이다. 즉, 퇴직금을 재직 중에 중간 정산할 수 있는 사유가 7가지로 한정된다. 두 번째 특징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도입이다. 이 IRP 제도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중도 퇴직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이직 또는 조기 퇴직으로 인해 수령한 퇴직 일시금은 반드시 IRP계좌로 이전되며, 이 적립된 퇴직급여는 55세까지 의무적으로 보관, 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다음에서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의 필요성, 퇴직연금 종류별 세부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Ⅰ. 퇴직금제도

1. 퇴직금의 지급요건
1) 퇴직금 지급 대상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여야 한다.
①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임용되어 계속 근로한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 판단은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일용직 사직의사 표시와 사용자의 사직수리가 이루어진 이후에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위한 시험응시 등 임용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이는 정규직 임용여부와는 관계없이 기왕의 일용직에 대한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일용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으로의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② 정년퇴직자를 동일 사업장에 재고용 한 경우, 퇴직금 부지급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다.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경우에도 재고용 시점부터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당사자 간에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동 합의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다.
③ 형식상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계속되어온 경우, 상용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하고 1년 이상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근로자가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매월 빠뜨리지 않고 4, 5일 내지 15일 정도씩 계속하여 일해 온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된다 할 것인바, 원고들이 피고회사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는 동안 매월 빠뜨리지 않고 최소한 4, 5일 이상 계속하여 근무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도 계속적 근로관계가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2)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라야 함.
계속근로연수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정직기간의 경우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의하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동법에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산정시 포함하여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정직기간의 경우에도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은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퇴직금의 산정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휴직기간, 노조전임기간, 일용근무기간, 형사사건구금기간, 수습시용기간, 쟁의행위기간, 결근기간, 개인지병 휴직기간 등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군복무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된다.

① 휴직기간이 근로자 귀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평균임금산정 기준기간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은 금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만일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사유가 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기간도 평균임금산정 기준기간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을 평균임금 대상금품에 산입하는 방법
상여금의 지급 등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성을 갖는 임금으로 보고 있다. 한편 상여금의 지급률을 연간단위로 설정하여 1개월을 넘는 단위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 받은 해당 월의 임금으로 취급하여 일시에 전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아니며,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2개월의 기간 동안에 지급 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의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즉, 3/12을 평균임금산정 기준 임금총액에 산입한다.

3. 퇴직금 차등제도 금지
① 정규직직원과 시간제직원에 대해 차등의 퇴직금 제도를 두어 차별하는 것은 차등금지원칙에 위반된다.
근로기준법 제34조 제2항은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 직위, 업종 등에 따라 차등의 퇴직금 제도를 두는 것을 금지하고 하나의 퇴직금 제도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인 바, 피고회사가 정규직직원과 시간제직원에 대해 차등의 퇴직금 제도를 두어 차별하는 것은 위 차등금지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정규직직원과 시간제직원 사이에 피고회사 주장과 같은 채용절차, 근로의 성격, 승급⋅전보조치의 유무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위와 같은 차별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이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② 외국인 조종사에 대하여는 월 급여 속에 퇴직금 상당액을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한 것은 내국인 근로자와의 사이에 차등제도를 설정한 것이다.
외국인 조종사에 대하여는 월 급여 속에 퇴직금 상당액을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외국인 조종사에 대하여는 퇴직 시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퇴직 시에 퇴직금을 지급받는 내국인 근로자와의 사이에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이 금지하는 차등제도를 설정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최다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제도임이 기록상 분명한 피고의 취업규칙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누진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 국내 직원에 대한 취업규칙과 달리 해외 기능공에 대해서는 개별 근로계약에 의해 단수제를 적용한 경우, 퇴직금차등제도 금지 규정에 위반된다.

4. 퇴직금 지급방법
①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동안 매월 지급되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퇴직금 지급으로써의 효력은 없다.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한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써의 효력은 없다.

②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하여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인 바,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Ⅱ. 퇴직연금제도

1. 개념
먼저 퇴직연금제도는 근무기간 중 일정금액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하고, 근로자 퇴직시점에 금융기관이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퇴직금제도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가 산정된 금액의 퇴직급여를 직접 지급한다.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퇴직급여를 주기적으로 사외에 적립함으로써 비용 부담을 분산하고 있어 사용자의 재정부담이 경감되나 퇴직금제도에서는 근로자 퇴직 시 일시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회사의 재정부담이 가중된다.

2. 퇴직연금제도의 필요성과 도입방법
근로자의 입장에서 퇴직연금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사회보장제도의 보충효과를 위해서 필요하다. 현재 노후자금은 국민연금에만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노후 대비를 국민연금만으로 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따라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층 노후보장수단이 필요하다. 둘째, 퇴직금 수급권 보장 차원에서 필요하다. 기업이 도산할 경우에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퇴직급여를 사외 금융기관에 안전하게 예치할 필요가 있다.
사용자 입장에서 퇴직연금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법인세 절감 효과를 들 수 있다. 퇴직연금제도는 추계액 범위 내에서 기업 납입금의 100%가 비용으로 인정을 받는다. 둘째, 회사의 부채비율 개선효과가 있다. DB형 제도에 가입하게 되면 퇴직연금예치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형식으로 표시하여 기업의 부채비율 개선효과가 있고, DC형 제도로 가입했을 경우 당해 회계기간에 회사가 납부한 퇴직연금 부담금 전액을 퇴직급여(비용)로 인식하므로 기업의 퇴직부채가 소멸되는 효과가 있다. 셋째,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부담금이 일정부분 경감되어 이를 통한 추가적인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경감 금액은 부담금의 50%에 퇴직연금제도로 지급 보장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이다.
퇴직연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연금규약을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은 근로자 퇴직시 기업이 적립한 퇴직급여를 퇴직근로자에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한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은행, 보험,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이 있으며 운용관리와 자산관리의 업무를 수행한다. 운용관리 업무는 퇴직연금 제도설계, 자산의 운용방법 제시, 행정적 측면의 제도운영이 있고, 자산관리 업무는 부담금 수령 및 퇴직급여 지급, 자산의 보관 및 관리, 계좌의 설정 및 관리, 운용지시를 이행하는 일이다.

3.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
① 개념 : DB제도는 회사가 기준책임준비금의 60%이상을 사외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금융기관이 지급의무가 있는 범위의 100%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이 기존 퇴직금 제도와 동일하게 최종임금 수준에 따라 퇴직금이 결정된다. 퇴직금은 퇴직시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이 때 퇴직시의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다.

② 특징 : DB제도는 퇴직할 때 받을 급여수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설계가 가능하며, 부담금 납입과 적립금 운영을 기업이 대신하므로 근로자의 부담이 없는 반면 직장 이동에 따른 연금의 이동성이 원활하지 못하다. 또한 추가납입이나 중도인출은 불가하고 법정 사유에 한해 담보대출만 가능하다. 그 법정사유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선고, 개인회생절차 개시,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DB제도는 기업이 1) 안정적이고 이직율이 낮으며, 2) 임금상승률이 높은 경우에 적합한 제도이다.

③ 수급요건 : 퇴직시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한다. 연금수령은 연금가입자가 55세 이상으로 가입기간 10년 이상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일시금은 연금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일시금 수령을 원하는 자에게 한해 지급하며, 일시금은 IRP계좌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① 개념 : DC제도는 기업의 퇴직급여 부담금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연금규약으로 확정하고 부담금을 납부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최종 퇴직급여 수령액은 기업이 부담한 금액과 근로자 개인의 운용수익에 따라 결정된다.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의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매년 발생하는 퇴직급여를 개인별로 적립하는 점에서 매년 중간정산을 하는 것과 유사하다. 근로자 개인의 운용 성과에 따라 향후 받을 퇴직급여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가 진다.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기업부담금과 운용수익을 합한 금액이다.

② 특징 : DC 제도는 근로자의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하며, 적립금이 개인별로 관리되므로 직장이동시 유동성이 편리하며, 운용수익률 예상치가 급여상승률 보다 높을 경우 확정급여형보다 유리하다. 그러나, 적립금 운용을 위한 근로자 각자의 노력이 요구되고, 금융상품 선택과 운용에 따른 위험부담이 있다. DC제도가 적합한 기업은 1) 임금인상률이 낮은 기업, 2) 연봉제를 실시하는 기업 등이다.

③ 수급요건 :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적립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다가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의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연금수령은 연금가입자가 55세 이상으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일시금은 연금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일시금 수령을 원하는 자에게만 지급되며, 일시금은 IRP계좌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3) 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
① 개념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는 기업형 IRP제도와 퇴직후의 개인형 IRP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기업 IRP는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 퇴직급여 제도로 인정된다. 기본적 운용구조는 DC제도와 동일하나, 퇴직연금규약 작성의무가 없다. 향후 근로자가 10인 이상이 될 경우 DC로 전환해야 한다. 개인형 IRP는 근로자가 이직 또는 조기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은퇴할 때까지 보관, 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② 특징/수급요건 :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 또는 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반드시 개인형 IRP로 이전해야 한다. 이 경우 적립금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적립금은 자유로이 인출할 수 없으며, 인출을 원하는 경우에는 법정사유(시행령 2조: 담보대출사유)에 해당되어야 한다. 다만, 퇴직연금제도(DB, DC, 기업IRP)에서 퇴직시 개인 IRP로 강제이전이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시행령9조) 1)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2) 가입자가 퇴직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3) 퇴직급여액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150만원) 이하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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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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