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제2부 근로계약서 작성요령과 관련 설명

Ⅱ. 기간제 근로계약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의해 고용한 근로자 중 근로계약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를 2년 미만 단기계약 근로자라 한다. 일용직·계약직·임시직·촉탁직 등 계약형태와 명칭을 불문하고 계속 근로기간이 2년 미만인 단기계약직 근로자를 의미한다.

1. 근로조건
(1) 근로계약
단기간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다음의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② 근로시간의 시업시각과 종업시각, 휴게시간, 휴일에 관한 사항
③ 취업의 장소,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④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또한, 성명, 생년월일, 이력 사항 등을 기재한 근로자 명부, 임금을 지급한 임금대장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30일 미만의 일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를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

(2) 임금의 지급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간을 지정하여 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계약서에 명기된 근로시간 종료 직후에 매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3) 근로시간, 휴일, 휴가
1)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지만, 당사자 합의하에 1주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건설현장 같은 경우 1일 10시간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무방하다.
2) 1월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되 월차유급휴가의 적치 사용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때까지 가능하다.
단기간 근로자가 계약이 갱신되어 재고용이 되면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4) 재해보상과 해고
단기간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재해를 당하면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에 적용된다.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4일 미만의 재해인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규정이 적용되며, 2년 미만 단기계약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요양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와 관계없이 부상·질병이 완쾌되거나 일시 보상을 행할 때까지 요양보상, 휴업보상 등을 해줘야 한다.
①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②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③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예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해고할 수 있다(근기법 제26조). 2년 미만 단기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해지되기 때문에 해고예고 절차가 필요 없다.

(5) 고용보험
단기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15시간) 미만인 자, 65세 이상인 단기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6) 퇴직금
일용직 근로자일지라도 일용계약이 반복하여 갱신되면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단기계약직이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2. 기간제 표준 근로계약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반 표준근로계약서와 동일하지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부분만 달리 적용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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