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제2부 근로계약서 작성요령과 관련 설명

Ⅰ. 무기계약 근로계약서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의 표준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각 타입별로 자세히 검토해보고자 한다.

Ⅰ. 무기계약 근로계약서

1. 관련 설명
(1) 근로개시일 : 근로계약이 체결된 날과 근로개시일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근로계약 체결일과 근로개시일 사이를 “채용내정”이라고 하며, 사용자는 일단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급적 수습기간을 두어 신입 근로자의 업무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습기간은 1개월 에서 6개월까지 정하고, 그 기간내 정식 고용여부를 결정한다. 수습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객관적인 수습평가서를 사용하고, 가급적 1인 평가가 아닌 2인 이상이거나, 일회성이 아닌 중간 수습평가를 통해 수습근로자의 업무 적격 판단에 신중을 기한다.

(2) 근무장소와 업무내용 : 해당 근로자의 근무장소는 본사, 업무내용은 인사총무 등과 같이 명확히 정해야 하지만, 필요시 인사권 행사를 위해 “단, 회사의 사정 및 업무상 필요에 따라 직원의 근무 장소와 업무내용은 변경 될 수 있다”라고 기술해 둘 필요가 있다.

(3)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한다. 여기서 법정근로시간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말한다.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최대 1주 12시간까지로 제한하고 있다(근기법 제53조).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의 무리한 근로를 제한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사용자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4) 근무일과 휴일 :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업종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또한 주 휴일의 경우에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근기법 제55조). 따라서 사용자가 지정한 날에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면 된다.

(5) 연차유급휴가 :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명시한다.

(6) 임금 :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에 정해진 임금이 곧 통상임금으로 각종 가산임금 계산의 기초가 된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여기서 통장으로 입금하는 경우도 직접지급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근기법 제43조). 포괄임금제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법정근로시간과 추가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일분 임금으로 정해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임금제도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작성시 필수 기재사항인 기본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점을 볼 때, 포괄임금제는 사실상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임금지급제도라고 할 수 있다.

(7) 기타 기재사항 :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에 따른다고 명시한다.
○ 사회보험 적용여부 : 입사한 근로자는 원칙상 4대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민연금은 60세, 고용보험은 65세 이상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특히, 18세 미만자는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임의 가입대상에 해당된다. 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 근로자 (4주 평균 15시간 미만자)는 산재보험만 해당되고, 나머지 사회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

2. 표준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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