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휴일,휴가

제7장 기타 근로시간 관련 참고자료

Ⅲ. 국내출장규정

국내 출장규정
1. 목적
본 규정은 회사 업무상 직원의 국내 출장과 관련된 기본원칙과 절차 등을 명시한다.

2. 정의
국내 출장이란 직원이 회사 업무상 대한민국 영토 내의 지역을 여행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 출장은 출장과 외근으로 구분한다. 출장은 1박 이상(통상 12시간이상)을 여행하는 것을 말하며, 외근은 1박을 하지 않고 당일(통상 12시간이내)로 여행하는 것을 말한다.

3. 출장 승인
모든 국내 출장은 사전에 차. 상급자 및 담당 부서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4. 신청서 양식
출장자는 모든 내용이 기재된 “국내출장신청서” (별첨1)를 작성하여 차.상급자 및 부서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승인을 받은 신청서 1부는 가불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경리부에 제출하며, 사본 1 부는 각 부서에서 보관한다.

5. 국내 출장비용
국내 출장비용은 아래의 4가지 항목으로 구분된다.
(1) 교통비
(2) 숙박비
(3) 식비 및 기타경비

6. 교통비
(1) 이동은 가장 짧은 길을 선택하여야 한다. 버스, 기차, 비행기, 선박 등의 교통수단은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수단을 이용한다.
(2) 시내 교통수단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황에 따른 예외는 부서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공공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는 실비 정산한다.

7. 숙박비
숙박비는 회사 업무상 숙박일수에 따라 지불한다.
-. 부서장 또는 그 이상 직위 : 실 경비
-. 부서장 이하 : 1일 100,000원(한도 내 실비정산 지급)
-. 여직원 :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는 적절한 호텔을 선택할 수 있다.
-. 상사와 동행 시에는 상사와 같은 호텔에 묵을 수 있도록 상사와 같은 수준의 숙박비가 적용된다.

8. 식비 및 기타 경비
(1) 식비는 부서장 또는 그 이상 지위에 있는 직원은 실 경비로 정산하고 부서장 미만 지위에 있는 직원은 조식, 중식, 석식 그리고 기타경비로 각각 10,000원씩 기준하여 1일 30,000원 한도로 지급한다.
(2) 1일 식대 한도 30,000원은 기타 경미한 경비, 이를테면 세탁비, 시내·외 전화비용 등을 포함하며, 이 외 업무용 국제 전화비용 등은 영수증을 첨부하여 별도로 청구한다.

9. 개인차량 이용
(1) 직원이 회사 출장목적으로 개인차량을 이용하였을 경우, 회사는 출장에 소요된 실제 거리에 대한 차량수당을 지급한다.
(2) 개인차량 이용 시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며, 안전을 위하여 가능하면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부서장에 의한다.
(3) “Km” 당 보상은 다음과 같다.

500원/km

⦁계산기준 : 기름 + 오일 + 차량감가상각비 등. (단, 톨게이트비 제외)

10. 장기 출장
일반적으로 30일이 넘는 장기간의 국내 출장인 경우에는 상기 비용한도 내에서 부서장과 인사부서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11. 근무시간
출장기간동안의 근무시간은 보통 사무실 근무시간으로 간주되며 초과업무시간은 원칙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예외의 경우에는 담당 부서장이 인사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2. 주말 /휴일 출장
업무상의 이유로 주말/휴일에 계획된 출장과 주말이나 휴일 동안의 운행, 비행시간은 보통근무일과 동등한 시간에 해당되며 대체 휴무를 부여하거나 연장근무 수당으로 보상할 수 있다. 이에 관한 결정은 부서장과 인사부서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13. 정산 및 보고
모든 출장비용은 출장 후 1주일 이내에 해당 영수증을 첨부하여 회사지출결의서 양식에 의거하여 정산 및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4. 예외
본 규정에 대한 예외사항은 담당 대표이사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한다.

15. 시행시기 : 대표이사 승인일자.

<표 7-1> 서식: 휴가 신청서
<표넣기>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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