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휴일,휴가

제7장 기타 근로시간 관련 참고자료

Ⅱ. 해외출장규정

해외 출장 규정

1. 목적
본 규정은 회사 업무상 직원의 해외출장과 관련된 기본원칙과 절차 등을 명시한다.

2. 정의
해외출장이란 회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로 출장가는 것을 말한다.

3. 출장 승인
모든 해외출장은 담당 부서장 또는 부서장 부재 시 담당부장과 대표이사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 각 출자에 대한 승인에 따라 출장자는 소속부서에 있는 출장관리대장에 해당사항을 기입해야 하고, 서명해야 한다.

4. 신청서 양식
해외출장이 예정되어 있는 모든 직원은 “해외출장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승인절차에 따라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해당 대표이사로 부터 최종 승인을 득한 후, 확인 절차와 항공티켓 및 보험 등을 위해 신청서를 인사부서에 제출한다.

5. 해외출장 경비
해외출장비용은 4가지 항목으로 구분된다.
A. 교통비; B. 숙박비; C. 식비; D. 잡비

6. 교통비
교통비는 아래 구분에 의해 지급된다.

직위 비행기 지상교통비
부장 이상         2등석(Business Class)         대중 및 개인교통수단
기타                3등석(Economy Class) 대중교통수단        

(1) 8시간 이내의 탑승 시 모든 직급의 직원은 3등석을 이용해야 한다.
(2) 이동방법은 가장 경제적인 방법을 이용한다. 교통수단은 가장 경제적 이고 효과적인 것을 이용해야 한다.

7. 숙박비
(1) 과도한 비용이 발생치 않도록 호텔을 선정하는데 신경을 써야 한다. 의문이 제기 될 때는 담당 부서장 또는 부서장 부재 시 에는 담당 부장이 지침을 정해준다.
(2) 실제 호텔 숙박비는 출장 숙박일수에 따라 지불된다.
(3) 회사가 제공하는 숙박 시설에 투숙할 경우에는 숙박비는 지불되지 않지만 지상교통비, 식비, 잡비 및 기타 경비는 지불된다.
(4) 상사와 동행할 경우에는 같은 호텔에서 숙박이 가능하다.
(5) 출장자의 친인척이 제공하는 숙박 시설에 투숙하는 경우 회사는 숙박비를 지불한다. (영수증 불필요)
- 1박 : EUR 100 (혹은 그와 동등한 원화금액)
- 2박이상 : 1박당 EUR 100 (혹은 그와 동등한 원화금액) , 1박 이후 EUR 60
* 상기 규정은 독일이나 인접지역으로 출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한다.

8. 식비
(1) 식비는 출장일수에 따라 지급된다. 실재 식비는 아래의 표와 같이 영수증에 의거 최대 – 까지 지불된다.
- 일일당 최대금액 : EUR 30
* 국경일과 휴무일 주말에 해당된다.
(2) 실비정산시 아래의 기준이 적용된다.
1) 비행시간은 식비에 적용되지 않는다. 비행시간 전후의 식사는 별도로 정산된다.
2) 휴일의 식비는 위에 언급된 비율로 지급된다.
3) 1주일 이상 해외출장 시 국내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받던 교통 수당은 출장일수만큼 차감된다. 한 달 동안의 평균 근무일수는 20일로 정한다.

9. 잡비
잡비는 출장기간이 1주일 이상일 경우 세탁비와 같은 기타 경비와 집으로 거는 전화 정도 적절한 금액에 대해 지불된다. 잡비의 적절한 금액은 영수증에 따라 지불된다.

10. 기타 경비
(1) 해외출장에 필요한 여권, 비자 수수료, 예방접종, 건강진단, 세금, 외국환 취득 수수료, 필요한 기타 비용은 영수증에 따라 지불된다.
(2) 통신비, 회의비 등 사용 목적이 타당할 경우에는 담당 부서장 혹은 담당 부서장 부재 시 담당부장의 승인에 의거하여 지불된다.

11. 사고 보험
해외 출장중인 직원은 수하물 클레임을 포함한 출장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료는 회사가 지불한다.

12. 보고
출장보고는 출장 후 1주일 이내에 회사양식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장 혹은 담당 부서장 부재시 담당부장에게 제출한다. 본 규정 4조의 신청서 양식과 13조의 비용청구보고가 출장 보고에 포함된다.

13. 정산
출장비용은 출장 후 1주일 이내에 비용청구보고를 함으로써 정산되며, 담당부서장과 전결규정에 관련된 대표이사의 공동 서명을 받아야 한다. 상급자나 고객을 동반한 해외 출장 시 교통비 또는 식대는 담당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지불된다.

14. 가불
직원은 해외출장 떠나기 전에 필요한 금액을 가불할 수 있다. 가불신청과정은 회사가 정한 규정에 따른다.

15. 근무시간 및 주말/휴일 중 출장
출장 기간 동안의 근무시간은 보통 사무실 근무시간으로 간주하며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휴일기준은 000Korea 직원이 여행하는 국가의 달력에 따른다.

업무상 이유로 인한 주말/휴일에 계획된 출장의 비행시간(8시간 이상)은 1일의 대체휴가 또는 O/T 수당을 지급한다. O/T 수당 지급에 대한 자격은 대리급 또는 그 이하 직급 직원에 해당된다. 어떤 경우든, 대체 휴일이나 수당지급에 대한 최종 결정은 담당 부서장이 결정한다.

16. 해외연수
해외 연수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17. 예외
본 규정에 대한 예외사항은 해당 대표이사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한다.

18. 기타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예외사항이나 변경사항은 대표이사가 결정한다.
(2) 필요하다면, 회사는 이 규정에 대해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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