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휴일,휴가

제7장 기타 근로시간 관련 참고자료

Ⅰ. 근로시간, 휴일, 휴가에 대한 취업규칙(표준샘플)

제○장 근무시간, 휴게 및 휴일

제14조【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1. 모든 사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0시간으로 한다.
2. 사원이 출장 또는 그와 유사한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의2【탄력적 근로시간제】
1. 회사는 교대제 기타 방식으로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특정 주에 40시간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 할 수 없다.
2. 회사는 사원 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3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특정 주에 40시간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 할 수 없다.
① 대상근로자의 범위
② 단위기간(3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단위기간에 있어서의 근로일 및 당해 근로일별 근로시간
④ 서면합의의 유효기간

제15조【출퇴근】
1. 사원은 시업시각 이전에 출근하여 근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원은 종업시각 이전에 종업의 준비를 하지 아니하며 사무비품, 서류, 공구 등의 정리, 정돈, 정비를 마친 후 퇴근하여야 한다.
3.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원은 관련 상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적 근무시간 중에 회사를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제16조【지각 및 조퇴】
지각이나 조퇴를 하고자 하는 사원은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긴급한 사태로 사전 승인을 취득하기가 불가능할 때에는 사원은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업무복귀 후 즉시 지각이나 조퇴의 이유 및 사전승인을 취득할 수 없었던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근무시간의 변경】
회사는 근로기준법, 업무상의 필요, 교통상황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 근무일, 근무시간, 시업시간, 종업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휴 일】
회사는 법률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다음의 날들을 유급휴일(주휴일 및 기타 휴일)로 한다.
1. 주휴일(매주 일요일)
2. 근로자의 날
3. 회사창립일
4. 대한민국 정부가 공휴일로 지정한 날 (단,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제19조【정규근무시간 이외의 근무 및 휴일근무】
회사업무상 필요한 경우, 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회사는 사원에게 정규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이나 휴일에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적용의 제외】
본 제4장에 규정된 근로시간, 휴게시간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에 규정된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사원 또는 기밀 사무를 취급하는 사원
2. 근로기준법 제63조에 규정된 감시적 및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사원 (예컨대 운전기사나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원)

제○장 휴 가

제21조【휴가의 종류】
1. 연차유급휴가
2.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3. 생리휴가
4. 경조휴가
5. 난임휴가

제22조【휴가의 절차】
1. 휴가를 받고자 하는 사원은 회사 소정양식에 의거한 서면 신청서를 1주일 전에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관련 감독 간부사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회사가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1주일 이내). 연차 유급휴가에 관하여 회사는 업무량 및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휴가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단, 회사는 가능한 한 사원이 선택한 시기를 존중하여야 한다.
2. 사원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전항에 규정된 사전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복귀 즉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연차유급휴가】
회사는 사원에게 연도의초에 다음과 같이 연차를 부여한다.
1. 사원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취득한다.
2.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사원 또는 1년간 8할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3. 사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5일의 휴가를 부여하며, 제2항의 휴가는 제1항의 휴가와 별도로 추가적으로 지급한다.
4.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사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하되,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5. 연차휴가는 사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사원이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6. 연차휴가는 사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1년간에 한하여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7.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휴가청구권은 소멸한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4조【연차휴가의 산출기준】
1. 연차유급휴가의 계산기간은 당해 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신규채용직원 또는 휴직 후 복직된 사원의 근속기간이 12월 31일 현재 만 1년에 미달할 경우 기산일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월차유급휴가를 미리 지급한다. 다음 년도의 1월 1일에 연차유급휴가 15일을 미리 지급한다.
2. 사원이 해당 년도에 퇴사 시에 그 해당 년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퇴직일에 기준하여 비례하여 지급한다.
3. 공민권 행사를 위한 휴일, 주휴일, 법정 공휴일 및 기타의 휴일은 이를 각각 근무일수에 산입한다.
4. 사원이 업무상 상병으로 인하여 요양 휴직하는 기간, 여사원의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적용에 있어서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4-2조【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1. 회사는 제23조 제1항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연차휴가가 소멸하기 6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회사가 사원별로 미사용휴가일수를 알려주고, 직원이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사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한다.
(2) 1호의 규정에 의한 촉구에 불구하고 사원이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소멸하기 2월 전까지 회사가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2.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3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23조 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유급휴가 대체 및 보상】
1.회사는 사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을 특정 근무일로 대체하여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2.회사는 업무상의 이유로 익년도 말까지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휴가일에 대하여 차익년도 1월에 사원에게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을 지급한다.

제26조【경조휴가】
회사는 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해당일수의 유급 경조휴가를 지급한다.
1. 본인결혼                                                5일
2. 자녀결혼                                                 2일
3.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회갑, 칠순                         1일
4. 배우자, 자녀,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사망                 5일
5.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 자매, 조부모 사망                 2일

제6장 휴 직

제27조【휴직의 사유】
회사는 회사의 판단 및 재량에 따라 사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원에 대하여 규정된 기간 동안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병역법에 의하여 1월 이상 징⋅소집 명령을 받았을 때:그 기간
2.일신상 사정으로 14일 이상 결근을 요할 때:2개월 이내
3.신체상 또는 정신상 장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정되었을 때 :6개월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4.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제1항에 의거 근로금지 제한사항에 해당할 때 :6개월 이내
5.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되었을 때 :확정 판결시까지
6.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원할 때
7.기타 회사경영 및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단, 이 경우에는 사원대표와 협의 후 결정한다)

제28조【휴직자 처우】
1. 휴직된 자는 사원의 신분은 보장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2. 휴직자에 대하여는 본 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휴직 발령일로부터 복직 발령 전일까지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9조【복 직】
1.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 후 또는 휴직사유 소멸 후 먼저 도래하는 날 14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해야 한다.
2.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기간 만료 전이라도 휴직 사유가 소멸되어 휴직자가 복직하고자 할 때 회사는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단, 원직의 소멸 또는 3개월 이상의 휴직으로 원직 복귀가 어려울 때는 본인과의 협의 하에 동등 직급, 또는 유사직무, 또는 다른 직무로 복직시킨다.
3. 6개월 이상의 휴직 이후 복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원에게 회사 업무상 필요에 따라 다른 직무를 부여할 수 있다.

제7장 모성보호규정

제30조【출산전후휴가】
1. 회사는 임신 중인 여사원에 대해 출산ㆍ전후를 통하여 휴일을 포함한 90일간(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유산경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휴가는 출산 후에 45일 이상(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전항의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통상임금 기준)으로 하며,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원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책임을 면한다.

제31조【유산·사산휴가】
회사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한 여사원에 대하여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를 부여한다.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에 의한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산·사산한 사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제32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1. 회사는 임신한 여성근로자 관계법령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생리휴가】
여사원이 생리일에 휴가를 청구한 경우에는 월 1일의 무급휴가를 부여한다.

제34조【배우자 출산휴가】
1. 회사는 사원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2. 배우자 출산휴가는 사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3. 전 항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회사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사원을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2조【난임휴가】
1. 회사는 사원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 (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 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사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사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회사는 난임치료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 징계 등 사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육아휴직】
1.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원이 신청할 경우 이를 부여한다.
2.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3. 회사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4. 회사는 사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관계법령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제36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 회사는 사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제 1항에 따라 해당 사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단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사원이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다.
5. 회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사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 아니된다.

제37조【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 38 조 (가족돌봄휴직)
1. 회사는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무급휴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거부할 수 있다.
2. 회사는 전항 단서 조항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출퇴근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단축근무, 탄력적 운영 등 근무시간 조정 또는
(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3.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최소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90일 중 10일은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4. 회사는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이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기간에서는 제외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 맨앞으로
    • 앞으로
    • 다음
    • 맨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