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휴일,휴가

제6장 법정휴가와 약정휴가

Ⅲ. 여성보호휴가(출산휴가, 배우자휴가, 육아시간, 생리휴가)

1. 임산부의 보호휴가

(1) 출산휴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사용자는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사용자는 출산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통상임금(다자녀의 경우 통상임금의 200만원까지)을 보전해 준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 관련)

산업분류(분류기호)
상시 근로자 수
1.제조업(C);
500명 이하
2.광업(B); 3.건설업(F); 4.운수업(H); 5.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6.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7.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8.보건업 및 사회보험 서비스업(Q);
300명 이하
9.도매 및 소매업(G); 10.숙박 및 음식점업(I); 11.금융 및 보험업(K); 12.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200명 이하
13.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은 국가로부터 최초 60일에 대해서도 매월 2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을 초과하는 통상임금에 대해서만 유급으로 지급하면 된다(근기법 제74조).

출산휴가는 해고 제한에 해당되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연차유급휴가 계산에 있어 출산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본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도 출산휴가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뺀다.

<표 6-2> 출산휴가 급여지원



(2) 조기출산휴가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사유로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근기법 제74조, 시행령 제43조).
여기서 조기 출산휴가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②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③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3) 유산 · 사산휴가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유산․사산휴가도 출산휴가와 같이 주어진 휴가범위 내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근기법 제74조, 시행령 제43조).
①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②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③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④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⑤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4) 임신기간 중 단축근로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근기법 제74조 제7항, 제8항).

(5) 태아건강 검진시간 보장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기건강검진 실시기준은 1) 임신 7월까지는 매2월에 1회; 2) 임신 8월에서 9월까지는 매1월에 1회; 3) 임신 10월 이후에는 매2주에 1회이다(근기법 제74조의 2, 모자보건법 제10조).

2.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고평법 제18조의 2).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해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휴가기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유급 5일분에 대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00만원)를 지급한다.

3. 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근기법 제75조).

4.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근기법 제73조, 생리휴가)

생리휴가는 여성근로자가 생리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근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생리 사실에 기하여 본인이 청구할 경우에 부여하여야 한다. 또한 생리휴가는 1월간 소정근로일수 만근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청구하면 부여하여야 한다. 생리휴가가 유급에서 무급으로 개정됨에 따라 생리휴가를 청구 시 휴가사용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거 당사자간에 달리 약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다.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개정되었더라도 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휴가이므로 주휴일, 연차휴가 등을 부여하기 위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율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그 날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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