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휴일,휴가

제4장 유연 근로시간제도

Ⅴ. 재량근로시간제

1. 의의

재량근로시간제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산업전반에서 기술혁신, 정보화, 서비스업 비중 증가, 지식노동 증가 등에 따라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 근로자의 재량 여지가 많고, 그 보수도 근로시간의 양보다 근로의 질(성과)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적합한 전문적 업무가 증가하고 있다.

연구개발 업무, 정보처리시스템 분석, 설계업무, 기사의 취재, 편집업무 등 창의성 발휘가 필요한 전문적 업무에 대해서는 일반근로자와 같이 근로시간의 양으로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이 부적절하므로 사용자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케 하는 것보다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노사 쌍방을 위하여 바람직하다.

2. 도입방법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시행령
제31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
법 제58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7.12.>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4.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5. 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1) 재량근로의 업무에 해당할 것

재량근로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에서 규정한 업무에 한정된다.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법은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여야 한다. 수행 수단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아야 하지만 업무수행을 완전히 근로자 재량에 맡겨야 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업무의 기본적 내용을 지시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배분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아야 한다.

(i)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ii)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iii)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iv) 의복, 실내장식, 공업제품, 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v)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iv) 회계, 법률사건, 납세, 법무, 노무관리, 특허, 감정평가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 위촉을 받아 상담, 조언, 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
(2) 법정 사항에 대한 서면합의가 있어야 함.

재량근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하여 대상업무를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서면합의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법정사항은 (i) 대상업무, (ii)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iii)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이다.

3. 활용방법

기업이 조직 내 특정 직종이나 부서, 직무 등에 재량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적용대상이 (i) 위에 언급한 6가지의 재량근로대상업무에 해당되어야 하고, (ii) 대상업무 수행에 있어 재량이 인정되어야 하고, (iii)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표4-6> 재량근로시간제 취업규칙
제○조(재량근로시간제 적용)
① 재량근로시간제는 노 ․ 사 합의로 정하는 대상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량근로시간제가 적용되는 근로자(이하“재량근로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조에서 정하는 근로시간에 관계 없이 노 ․ 사 합의에서 정하는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노 ․ 사 합의에서 정하는 간주근로시간이 제○조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한다.
④ 재량근로자의 근무시간은 재량근로자의 재량에 의해 구체적인 시간 배분을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⑤ 재량근로자의 휴일, 휴가는 제○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⑥ 재량근로자가 휴일 또는 야간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서 휴일 또는 야간에 업무를 행한 경우 회사는 제○조에 따라 가산수당을 지급한다

<표4-7> 재량근로시간제 노사합의서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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