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어떤 근로일이나, 어떤 주의 주당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첫째 주에 45시간(9시간x5일), 둘째 주에 35시간(7시간x5일) 근무 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첫째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5시간 분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실 근로시간 단축, 출퇴근일수의 감소 및 휴일의 증가로 여가활용이 쉬워지는 장점이 있는 반면,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생체리듬 변화, 피로증대,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축소에 따른 실질 임금이 감소되는 단점이 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고정적 법정 기준시간제도가 가지는 엄격성을 탈피하여 시장 상황, 경영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근로시간을 배치하여 근로시간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장근로수요를 줄임으로써 인건비 절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계절별⋅월별⋅요일별 업무량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배치함으로써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2주간, 1개월간, 3개월간 등과 같이 일정한 기간을 평균하여 1일간 또는 1주일간 근로시간이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일 또는 특정 주에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근로시간 위반이 아님은 물론 초과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는 제도이다. 일이 많을 때는 근로를 길게 하고 일이 적을 때는 근로시간을 짧게 하는 등 근로시간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다.
2. 도입방법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 제 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 제 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조 제 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 제 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 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8조【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① 법 제51조 제 각 호의 2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을 말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조 제 4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보전방안의 내용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취업규칙 변경을 통하여 2주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하여 3개월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 취업규칙(2주 단위)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3개월 단위)에 의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2주 또는 3개월)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시킬 수 있다. 다만,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3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을 통하여 도입할 수 있다. 취업규칙을 통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동 제도 도입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하는 경우에도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