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휴일,휴가

제2장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수당

소멸시효제도

1. 소멸시효

(1) 소멸시효의 개념
소멸시효는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해당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시효가 경과하여 더 이상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이는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일정 기간 동안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 이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이미 형성된 법적 평온 상태를 유지하게 한다는 것이다. 노동법상 대부분의 소멸시효는 3년을 기준으로 한다. 소멸시효와 유사한 개념이 제척기간이다. 제척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법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척기간은 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소멸시효와 그 기간에 있어 차이가 있다. 대법원 1996.9.20. 선고 96다25371 판결


(2) 소멸시효의 내용
1)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근기법 제49조). 임금채권은 월 급여,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 유형별 소멸시효 기산점이 다르다. 매월 지급되는 월 임금(기본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은 임금 지급일에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이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기산점은 정기지급일부터 진행된다. 상여금은 상여금에 관한 권리가 발생한 때 지급의무가 발생하며,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퇴직일로부터 기산한다.
연차유급휴가는 휴가 사용기간인 1년 완료 후 임금청구권으로 전환되는 시점부터 기산된다. 대법원 1992.9.14. 선고 92다17754 판결.
즉, 연도별 관리로 판단할 경우 2018년 입사자의 경우, 2019년 1월 1일 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에 한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다음 년도인 2020년 1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한다. 2021년 1월 1일부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청구권의 기산점이 되며, 이는 3년간 청구가 가능하다(근기법 제36조, 제60조).

(3) 임금채권 소멸시효와 공소시효
소멸시효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 있는 경우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이에 대해 공소시효는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 사용자를 법 위반행위가 있는 날 또는 법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종료일로부터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관계법령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2007년에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공소시효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형소법 제252조) 임금지급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까지를 말한다. 이에 반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근기법 제49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임금체불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체불사건 업무처리 요령」, 2016. 31-32면.
따라서 공소시효를 근거로 하여 근로자는 체불된 임금에 대해 5년간 청구가 가능하다.

2. 소멸시효의 중단

(1) 소멸시효 중단의 개념
소멸시효의 중단은 시효의 기초가 되는 사실상태를 발생하는 것으로 시효가 중단하게 되는 내용이다.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는 ① 재판상 청구(민법 제170조): 소의 각하 또는 취하가 있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음; ② 파산절차 참가(제171조); ③ 지급명령(제172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 ④ 화해를 위한 소환(제173조); ⑤ 임의출석(제173조); ⑥ 최고(제174조): 금전채권의 경우 금전청구, 다만 최고를 한 경우 6월 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등을 하지 않는 경우 시효중단 효력 없음; ⑦ 압류, 가압류, 가처분 (제176조) ⑧ 승인(제177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가 있음을 인정한다는 의미이고 보편적으로 지불각서 등이 해당된다.

(2) 소멸시효의 중단 내용
임금채권은 3년간의 소멸시효를 가지므로, 이를 근로자가 3년 동안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만료로 인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다만, 재판상 청구, 임금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한 경우, 사용자가 임금채무에 대해 동의한 경우 소멸시효는 중단이 된다. 사용자가 임금체불에 대해 각서를 써 주고 체불금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중단이 된다. 대법원 2010.6.10 선고 2010다8266 판결.

임금채권에 있어 미지급한 부분에 대해 사용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최고를 할 경우에는 6개월간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가 된다(민법 제174조). 다만, 최고는 시효 중단의 효과가 있으나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위한 소환, 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어진다. 하갑래, 「근로기준법」, 제28판, 2016년, 중앙경제사, 315면.


(3) 임금체불과의 관계
1) 근로자의 체불 임금 진정 제기가 시효 중단 사유가 되는지의 여부: 근로감독관 등 사법당국에 형사고발이나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재판상 청구로 인정되지 않아 시효중단효력이 없다. 대법원 1999.3.12 선고 98다18214 금호건설사건
다만, 부당해고사건에 있어 중앙노동위원회를 피고로 하고 근로자를 보조참가인으로 하여 진행된 행정소송에서는 임금채권에 대한 시효의 중단을 인정하였다. 대법원 2012.2.9. 선고 2011다20034 판결


2) 근로감독관의 임금체불확인서 발급이 시효의 중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임금체불이 된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여 임금체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임금체불에 대해 확인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중단으로 볼 수 없으나, 사용자가 임금체불에 대해 변제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중단으로 볼 수 있다. 강지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관련 실무상 쟁점”,「변호사」제49집, 2016. 216면. 서울중앙지법 2016.1.21. 선고 2015나421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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