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휴일,휴가

제1장 근로시간의 이해

실무사례 1-1 근로시간 분쟁

2009년 9월 초에 인천에 있는 한 영어학원의 외국인 강사 5명이 노무법인을 찾아와 연장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정사건을 위임하였다. 강사들은 근로계약서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으로 하루 6시간을 근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1일 8시간씩 1주 40시간씩 근무시켜 1일 2시간씩 연장근로가 발생하였다. 근로계약서에는 “주당 30시간 또는 월 단위 총 수업시간 120시간을 근무해야 한다. 만약 근로자가 시간 외 근무에 동의 하였을 때는 사용자는 시간당 15,000원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9월 1일 사업주와의 전체회의에서, 한 여성 외국인 강사가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미지급 문제를 제기하자, 강사의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해고예고 통지를 하였다. 이에 불안을 느낀 외국인 강사들은 노무법인을 찾아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사건을 위임하면서, 집단으로 근로계약서에 없는 연장근로를 거부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은 정봉수 노무사가 2009년 9월부터 11월까지 인천지방 고용노동청에서 원어민 강사 5명을 대리하여 진행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청구사건

이 진정사건에 대해 담당 근로감독관은 노사 당사자를 불러 대질 조사를 실사하였다. 사용자는 실제 수업진행시간은 6시간이고, 2시간은 수업 준비시간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학원 강사들은 회사에 의무적으로 출근해야 하고, 이를 어겼을 때, 징계조치 등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업 대기도 근로시간이라 주장하였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이 6시간 외에 별도의 규정이 없고, 강사들이 의무적으로 2시간씩 학원에 대기해야 하였기 때문에 이는 근로시간이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중간에 저녁 식사 등을 위한 휴게시간을 학원 강사들이 임의로 가졌기 때문에 근로자가 청구한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중 50%를 인정하는 선에서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지시 명령을 내리고 이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사건은 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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