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제6장 사회보험료

Ⅰ. 사회보험


1.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복지공단, “2023년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

(1) 개념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보상책임을 국가가 대신하여 수행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등이 있다.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 근로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보험급여를 말한다. 다만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산재를 당한 환자나 그 가족이 산재라는 것을 주장하고, 사용자가 산재임을 인정하며, 처음 진료를 한 의사가 산재라는 소견을 갖고, 근로복지공단의 의사가 산재라고 판정해야 한다.

(2) 산재보험료율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업무상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업종의 위험여부에 따라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 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 일반적인 산재보험료율
하나의 적용사업장에 대하여는 하나의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2종이상의 사업이 행해지는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 적용한다.
①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
② 근로자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③ 상기 방법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결정
2) 산재보험료율 적용의 특례
동일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해방지를 위해 노력한 사업주와 그렇지 못한 사업주간에 형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과거3년간의 보험급여 금액의 85%를 넘거나 75%이하인 경우 그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50% 범위 안에서 사업의 규모를 결정해서 인상 또는 인하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사업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적용한다.
(i) 보험료율 적용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에 적용한다.
개별실적요율의 기준보험연도의 6월 30일 이전 3년의 기간 중에 산재보험료율 적용사업 종류가 변경된 경우 개별실적요율 적용 제외한다.
(ii) 산정방법
① 수지율 = 3년간의 보험급여총액 / 3년간의 보험료총액 × 100
②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나 천재지변 · 정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지급된 보험 급여액은 보험급여액에서 제외한다.
(iii) 결정시기 : 일반요율결정 후 10일 이내에 결정한다.

2.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2023년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

(1) 개념
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2) 고용보험료
고용보험 비용은 실업급여 보험료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로 구분⋅부과되는데,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 1/2씩 부담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3.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년 건강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

(1) 개념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그리고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전체 국민의 약 97%가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그 외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에 속하는 국민은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이철우 외, 『이주민법연구』, 경인문화사, 2017, 299면.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는 의무보험이다.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은 자영업자,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비상근 근로자,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보험 가입과 동시에 가입이 된다. 고령이나 치매 및 중풍 등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세수, 목욕, 식사, 배변처리, 간호 등에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건강보험료율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표준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이 되며, 여기서 산출된 금액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건강보험료 근로자 부담액 = 건강보험료(①) + 노인장기요양보험료(②) 건강보험료 = (총급여 - 비과세급여) × 3.545%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① × 12.81%
                
1)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월평균보수) = 연간 총보수액(총급여 - 비과세소득) ÷ 근무월수
- 보험료율 : 7.09%(사용자 3.545%, 종업원 3.545%)
- 직장가입자가 2이상 적용사업장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수월액을 결정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2.81%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4.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2023년 국민연금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

(1) 개념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이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가지고, 해당 국민이 일정한 연령에 이르렀을 때 노령연금을 지급하거나, 연금가입자가 장애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그 가족의 생계를 위해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과 군인 및 사립학교 직원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자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는데,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당연적용 사업장이 된다. 사업장가입자에서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은 자영업자,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직 근로자, 비상근 근로자,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이 있다.

(2) 국민연금보험료율
연금보험료는 국민의 소득에 비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기준소득월액 = 연간 총보수액(총급여 - 비과세소득) ÷ 근무월수
보험료율 : 9%(사용자 4.5%, 종업원 4.5%)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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