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제4장 임금채권 보호

Ⅰ. 임금체불 예방조치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노예노동에 해당된다. 따라서 임금체불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이 벌칙과 벌금은 체불된 근로자 개인에 해당되므로 다수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하게 되면 가중처벌을 받는다. 이러한 강력한 처벌조항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을 해결하는 방법은 쉽지가 않다. 체불된 근로자가 지방고용노동관서(이하‘노동청’)에 진정하여 임금체불확인을 받고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더라도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재산이 없는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의 대지급금제도를 통해서 최우선변제 임금을 일정한 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이러한 민사소송과 대지급금제도를 통해 체불임금을 받는 것은 복잡한 과정과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는다.

1. 지연이자제도

임금체불의 예방 및 체불임금의 조기청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2005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제도’가 마련되었다.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현행 연20%)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지연이자제도는 사용자가 불가피한 사정없이 의도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율의 이자를 부가하는 제도로 사용자가 천재지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도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이 면제된다.
지연이자제도는 체불사업주로 하여금 법정이자(상법 연6%)보다 높은 연 20%의 이율을 부담하게 하여 신속한 체불청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체불사업주가 사실상 무자력자가 되어 근로자가 임금채권 자체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임금에 대하여 아무리 높은 이율의 이자가 붙더라도 근로자의 권리보장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근본적인 한계점이 있다. 박근후 외 4명, 고용노동부 용역자료, “임금채권보장제도 확대방안 연구”, 2016.12.23. 17면.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연 20%)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체불임금에 대한 연 20%의 지연이자 지급이 현실적으로 강제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첫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데 대한 벌칙규정이 없고, 근로자의 민사상 청구권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하갑례, 「근로기준법」 제35판, 2022, 296면.
둘째, 근로자들이 체불임금만 받으면 진정 또는 고소사건 취하해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노동청이 사법처리 단계에서도 처벌수위 결정시 체불임금 원금 지급여부만 고려될 뿐 지연이자 지급 여부까지는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체불금품확인원에 기재되는 ‘체불임금 등 내역’에도 따로 지연이자에 관한 항목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재 체불 진정사건 조사과정에서 체불금액에 대한 지연이자 조사가 별도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지연이자 적용은 임금체불 민사소송에서만 활용되고 있으므로 사실상 임금체불을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

2. 처벌과 반의사불벌죄 제도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퇴직후 14일 이내 임금지급), 제43조(임금지급의 원칙), 제44조 (도급사업의 임금지급), 제44조의2(건설업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제46조 (휴업수당) 또는 제56조(가산임금)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의사불벌죄는 임금지급을 지체한 사용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되, 해당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대신에 체불된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한 자율적인 임금체불청산을 강제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다만, 임금체불이 다수인 경우 그 범죄가 단일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근로자 각자에 대하여 같은 범죄가 있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4.14. 선고 94도1724 판결
따라서 반의사불벌죄에 의거하여 처벌을 면하려면 체불된 개별 근로자들의 전원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실무지침서, “체불사건 업무처리요령”, 2016,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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